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269
발령일: 2022년 1월 3일
시행일: 2022년 1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축산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지역을 달리하는 축산자원개발부 및 소속기관에는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 협의회 명칭은 완주청사의 경우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축산자원개발부는 "축산자원개발부 노사협의회",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가축유전자원센터 노사협의회", 한우연구소는 "한우연구소 노사협의회", 가금연구소는 "가금연구소 노사협의회", 난지축산연구소는 "난지축산연구소 노사협의회"로 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부서별 각 1인 이상, 기관별 각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 (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사용자측 간사는 운영지원과 근로자 담당 업무 팀장으로 하고, 근로자측 간사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로 자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12조 (보궐선거)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3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 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사대표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 (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9조 (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복지증진
1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5.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사항) 국립축산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담당관이 해결하지 못한 사항
제21조 (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 협의회는 근로자가 의결사항을 널리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의결사항을 신속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 충 처 리
제25조 (고충처리담당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고충처리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 (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담당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담당관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7조 (대장비치) 고충처리담당관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 (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제29조 (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