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1-105 발령일: 2021년 12월 31일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 ①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부상ㆍ질병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요양급여의 최고한도를 설정할 때에는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호송 8. 의지(義肢)ㆍ의치(義齒), 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상하며, 항목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2.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급한다. 3.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4.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5. 의지(義肢)ㆍ의치(義齒)ㆍ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6.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3조(장해급여)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이상을 지급한다. 제4조(입원급여) ①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의 손해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을 정액 보상한다. 다만, 입원급여의 지급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4일 이상 30일 이내’를 최소로 한다. ② 입원급여는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제5조(유족급여)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1인당 2억원 이상을 지급한다. 제6조(장의비) ① 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장제를 실제로 지낸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며, 1인당 1천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② 장의비는 제5조의 유족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