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1-107
발령일: 2021년 12월 31일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이하 "인증"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란 정부가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연구실에 안전관리가 우수한 연구실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증심사"란 인증신청 연구실에 대한 인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포함한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3. "인증심사위원"이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인증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증심의"란 제3호의 인증심사위원이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검토ㆍ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재인증"이란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운영 체계
제4조(인증제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영 제20조제1항에 부합하는 연구실이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이 고시 제9조에 따라 해당 연구실을 심사하여 인증할 수 있다.
제5조(인증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련 업무와 관련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 결과 조정 및 인증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증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제5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된 경우
3. 위원 본인이 속한 기관이 인증심의 대상인 경우이거나, 위원이 직접 인증과 관련한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제6조(인증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인증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신청)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ㆍ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인정서 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 연구과제 수행 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5. 연구실 배치도
6. 기타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8조(인증심사위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보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인증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위원으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안전보건관련 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이공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법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기타 연구실 안전보건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증심사위원의 선정을 배제한다.
1. 심사 시 부정ㆍ부실 심사를 초래하여 인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인증심사위원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압력이나 이해상충 요소가 발생한 경우
3.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연구실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것이 인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연구실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 연구실에 인증 심사일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 인력풀 중에서 신청 연구실 특성에 맞는 인증심사위원으로 3인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④ 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심사분야별로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인증 심사의 경우 제3호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도 분야 4개 항목 중 2년 전 인증심사 때와 동일한 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시스템 분야 12개 항목 : 별표 1
2. 연구실 안전환경활동 분야 13개 항목 : 별표 1
3.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도 분야 4개 항목 : 별표 1
⑤ 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적용
2. 인증 운영매뉴얼, 절차서 등에 대한 문서자료 및 현황 조사
3. 연구실 현장의 안전환경 활동 확인
4.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 등의 면담, 인터뷰 등의 방법
⑥ 인증심사반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 여부의 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제6항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표 1에 따른 필수 이행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고, 각 분야별로 100분의 80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서 등의 발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인증 또는 재인증을 하는 경우에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패를 제작하여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2조(인증서 등의 반환)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① 제11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
2.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경 및 재발급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유효기간 및 재인증)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유효기간의 만료일의 6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인증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재인증이 적합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및 인증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현지활동비) 인증심사위원에게는 방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