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1-38
발령일: 2021년 12월 28일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를 사용한다.
제2조(산정방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