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70 발령일: 2021년 12월 24일 시행일: 2021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등을 말한다. 3.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단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4. "부서"란 각 과(선) 등 직제 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및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특례업체 및 그 밖에 업무상 단장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단장은 이 세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비밀보호 제1절 암호자재 제4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① 암호자재는 장관 또는 단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각 부서에 배부한다. ② 암호자재는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 받거나 반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 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 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제5조(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①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암호자재 취급인가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의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②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8조의 비밀취급인가권자와 동일하다. ③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토록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지정ㆍ해제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비밀취급인가ㆍ해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⑤ 단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암호자재의 운용관리) ①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모든 암호자재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소속 과장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의 입회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철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보관한다. 제7조(암호자재의 인계인수) ① 암호자재 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제23조의 비밀인계인수 절차를 준용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암호자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를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실물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제2절 비밀취급 제8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는 단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장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되,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 즉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장관은 각급기관 외에 업무 상 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서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특례업체로 지정하고, 비밀을 취급하는 자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업체 지정 및 특례업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할 경우 미리 본부와 협의를 거쳐 특례업체 지정 및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③ 특례업체를 관리ㆍ감독하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특례업체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비밀취급인가의 범위) ① 비밀취급의 인가는 소속공무원 및 직원, 특례업체는 소속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②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안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제11조(비밀취급 인가의 절차) ① 비밀취급의 인가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 ② 비밀취급인가권자와 요구부서의 장은 비밀취급을 인가 또는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2. 인사기록카드 상의 비밀취급 경력 3. 신원조사회보서 및 신원대장 대조 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게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 내의 부서로 전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보안업무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요청 하여야 하고, 인가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 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③ 제1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인가증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 다. ⑤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비밀의 분류 제14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②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15조(재분류 검토 및 표시) 제23조 1항의 각 호에 따른 비밀보관책임자는 월 1회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제16조(비밀원본의 직권보관) ① 비밀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번호 2. 발행일자 및 발행처 3. 예고문 4. 변경예고 5. 변경사유 6. 보존기간 7. 변경 보존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재 <img id="111646617"> </img> 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 <img id="111646967"> </img> 3. 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란의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적색으로 기록 제17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의 작성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② 생산된 비밀의 원본에는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④ 제2항에 의한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 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18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접수ㆍ발송 비밀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부서 상호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령자 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필한 후 수ㆍ발신 기록부에 기록한 다음 암호장비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하여야 한다. 제19조(경유문서의 처리) ①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단장의 명의로 다른 경유기관의 장이나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제20조(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① 다른 기관에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으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③ 문서주관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주관 부서를 통하여 정당한 수신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접수증 관리) ① 비밀접수증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문서담당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22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선) 또는 담당관 단위로 분산관리 한다. ②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의 비밀과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제1항의 보관 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③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보관책임자) ① 보안업무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의 장 2. 특례업체 등은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의 장 3.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 대하여 Ⅱ급 비밀취급 인가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단서조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보관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아래와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img id="111646971"> </img> 제24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상 말미에 다음과 같이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로 작성한 후에는 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끝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img id="111646975"> </img>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였을 때의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자료분류 및 관리) ①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포함) 및 지도는 제23조에서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이의 유인, 사용, 배포,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정보 사항의 대외유출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보관책임자는 소관업무 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보호대상 자료로 지정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유인통제 및 승인) ① 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유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하여야 한다. 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 2. 외주발간의 타당성 및 유인부수의 적합성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를 경유하여 제33조에서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외주발간의 타당성 2. 비밀 발간 량의 적합성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③ 제2항에 의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각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 비밀의 사전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배부 및 제공) ① 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부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회(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ㆍ최소부수만 제공하되 경고문ㆍ반납일자를 명기하고 반드시 회수ㆍ파기 2. 외국기관(외국인)에 제공하는 자료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외 3. 대외홍보(공표)자료는 국가기밀사항 제외 ③ 제2항에 따라 외부에 제공되는 자료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제공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8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과(선)장 5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3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 가능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각 부서에서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및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른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회의 제청이 있을 때는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이 되며, 특례업체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자로 임명한다. 제33조(비밀의 반출) ① 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img id="111646619"> </img> ② 제1항의 승인은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소유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는 별표 1에 의한다. ② 단장은 「보안업무규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여 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절차 및 통보) ① 단장과 특례업체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img id="111646979"> </img> 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대외비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대외비문서는 제23조에 따라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색인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 ⑦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⑧ 대외비 문서를 비밀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문서와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연습관계 부책) ① 연습관계(을지태극연습 등)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따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등 장부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등 장부는 각각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3장 시설보안 제39조(보호지역 설정) ①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 서해단이 사용하는 건물, 지도선 전용부두 또는 각부서 사무실과 시설의 주벽 내부 2. 제한구역 : 단장실, 회의실 또는 상황실,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문서고, 사건조사실, 지도선의 조타실, 통신실, 기관실 3. 통제구역 : 을지태극연습훈련 실시장 및 동 상황실과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팩스실), 해안무선국, 방재실, MDF(Main Distribution FrameㆍTPS(Telecommunication Pipe Shaft)실 ②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지역 관리책임)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서무담당자는 그 부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41조(보호지역의 출입)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에 한한다. 나. 사회복무요원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다. 외래 방문자에 대하여는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필요시 출입증을 패용하게 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감독 하여야한다. 3. 통제구역 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 앞서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감독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42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단, 단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 주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4장 신원조사 제43조(신원조사) ①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장관이 한다. ②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각급 기관장이 한다. ③ 신원조사 요청 시에는 시행규칙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⑤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업무상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⑥ 그 밖에 보안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신원대장) 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예정자 및 통제구역 상주 외래자와 그밖에 단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신원조사 내용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조사 제45조(보안사고) ①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암호자재의 오인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 3.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 4.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의 보안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제4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 단장은 보안사고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보안감사) ① 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단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실시하는 보안감사는 본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과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 등의 본사를 대상으로 운영지원과장이 실시하고, 단장은 하위 단위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례업체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는 국가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③ 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계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안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 각 담당자와 정보화담당관 정보보안담당자로 한다. ⑥ 심의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분요구사항 중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⑦ 단장은 자체 보안감사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7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고 한다.)이 특정한 부서의 장을 지정한다. 1. 서 해 단 : 운영지원과장 2. 특 례 업 체 : 보안 또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서해어업관리단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분임보안담당관 및 특례업체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서무계장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 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서해단은 보안담당관이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특성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과(선)장으로 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49조(보안교육) ① 단장은 보안교육(정보ㆍ통신보안 포함)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소속 부서의 장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특례업체의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해외출장자 교육)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① 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 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외부용역을 발주한 각 부서의 장은 담당직원을 보안관리 책임자(이하 용역감독관)로 지정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⑨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타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준용) ⑩ 보안담당관은 제9항제2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비밀ㆍ대외비 관리여부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 비밀ㆍ대외비관리의 실효성 ③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 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 4. 서약서 제출(비밀안건에 대한 회의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⑥ 서해단 소속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제4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관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기능별 보안대책) ① 국가보안시설ㆍ보호 장비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보안지침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안시설ㆍ보호 장비의 신설 또는 증설 시에는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고 측정결과에 의하여 소요 보안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제54조(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보안담당관은 매년 국가정보원 및 본부에서 통보하는 보안업무 수행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매년 3월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그 밖에 사항의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및 필요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다. 제56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밀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업무상 자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별지 제11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2.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 ④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 대해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때에는 업무 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외국인의 접촉) 외국인 접촉절차, 외국인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정보기관 접촉, 외국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인 접촉에 관한 사항은 「방첩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59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