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국립남도국악원
발령번호: 70
발령일: 2026년 2월 26일
시행일: 2026년 2월 26일
본문
제1장 비상근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2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이 외에 원장은 국립국악원장을 통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이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4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비상근무조는 각 과장이 해당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과장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이 편성한다.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고, 각 과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③ 각 과장은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지원과에서는 비상근무조 내에 PC요원, 통신요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이 적절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각 과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각 과에서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속직원의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한다.
② 각 과에서는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행정지원과에 보고하여야한다.
제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과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소속직원 중 일부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