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33
발령일: 2021년 12월 27일
시행일: 2021년 12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례업체’란「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함)이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2. ‘문서사송원(文書使送員)’이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3. ‘부서’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각 과 및 경인해양수산사무소로 직제 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소속 부서 및 특례업체에 적용한다.
제4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규정 제43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인천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인천청 내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서무담당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
4.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담당관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특성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장 비밀보호
제1절 암호자재
제6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① 암호자재는 청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관리한다.
② 암호자재는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 받거나 반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 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제7조(암호자재취급 인가자 지정 등) ①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규정 제9조의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②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10조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동일하다.
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토록 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지정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비밀취급 인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⑤ 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8조(암호자재의 운용관리) ① 인천청에서 보유 중인 모든 암호자재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암호자재 사용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분임보안담당관(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파기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철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보관한다.
제9조(암호자재의 인계인수) ① 암호자재 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제25조의 비밀인계인수 절차를 준용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암호자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를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실물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제2절 비밀취급
제10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는 청장으로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권한을 하부기관에 재위임 할 수 없다.
③ 청장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받은 것으로 보되,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 즉시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청장은 업무상 청장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서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례업체로 지정하고, 비밀을 취급하는 자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특례업체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비밀취급 인가의 범위) ① 비밀취급의 인가는 인천청 소속 직원 및 특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②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비밀취급 인가의 절차)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청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청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
3. 신원조사회보서
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 청장은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14조(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게 면직ㆍ휴직ㆍ전출ㆍ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청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한 타부서로 전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청장은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③ 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 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
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 1부
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1부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③ 제14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인가증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④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비밀의 분류
제16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기본분류지침 및 해양수산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②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17조(재분류 검토 및 표시)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월 1회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제18조(비밀원본의 직권보관) ① 비밀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번호
2. 생산일자 및 발행처
3. 예고문
4. 변경예고문
5. 변경사유
6. 보존기간
7. 변경 보존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해야 한다.
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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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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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란의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적색으로 기록
제19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의 작성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② 생산된 비밀의 원본에는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③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한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 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20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접수ㆍ발송 비밀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인천청 내의 각 부서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사송원(文書使送員)이 파견된 기관은 사송원에 의하여 발송하고, 사송원이 파견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에는 그 등기번호를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상의 수령자란에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이중봉투(내부봉투에만 비밀표시)를 사용하고 우체국에서 발급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비밀원본에 붙여서 보관한다.
④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마친 후 접수ㆍ발송기록부에 기록하고 암호장비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해야 한다.
제21조(경유문서의 처리) ①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비고란에 경유문서 표시)하고, 시행문서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청장 명의로 다른 경유기관의 장이나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제22조(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① 다른 기관에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한다.
③ 운영지원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운영지원과를 통하여 정당한 수신과에 인계해야 한다.
제23조(접수증 관리) ① 비밀접수증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않을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24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부서에 분산관리 한다.
②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의 비밀과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제1항의 보관 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③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제25조(보관책임자) ① 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인천청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각 부서의 장
2. 특례업체 등은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
3.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 대하여 Ⅱ급 비밀취급 인가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조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보관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③ 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아래와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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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상 말미에 다음과 같이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끝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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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였을 때의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자료분류 및 관리) ①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포함) 및 지도는 제25조에서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이의 유인, 사용, 배부,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요정보 사항의 대외유출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보관책임자는 소관업무 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28조(유인통제 및 승인) ① 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유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해야 한다.
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
2. 외주발간의 타당성 및 유인부수의 적합성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를 경유하여 제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1. 외주발간의 타당성
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③ 제2항에 의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 비밀의 사전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29조(자료의 배부 및 제공) ① 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부를 금지해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③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 최소 부수만 제공해야 하며, 자료제공 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30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청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위원회의 구성) 인천청의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 가능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인천청이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및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른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제35조(비밀의 반출)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해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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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소유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는 별표 1에 의한다.
② 규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여 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37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해야 한다.
제38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① 각 부서 및 특례업체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청장은 제1항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 한다.
제39조(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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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대외비문서를 2부 이상 생산했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해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⑥ 대외비문서는 제25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색인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
⑦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해야 한다.
⑧ 대외비 문서를 비밀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문서와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해야 한다.
제40조(연습관계 부책) ① 연습관계(을지태극연습 등)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은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3장 시설보안
제41조(보호지역 설정) ① 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 청사, 항만
2. 제한구역 : 청장실, 소속기관장실, 기록관, 보일러실, 기계실, 변전실
3. 통제구역 : 전산실, FAX실(서무계), 을지태극연습훈련 실시장 및 동 상황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인천권역센터 등
②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42조(보호지역 관리책임) ①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장, 부책임자 서무담당
2. 항만 : 관리책임자 항만물류과장, 부책임자 물류담당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그 시설물을 관할하는 주무담당이 된다.
제43조(보호지역의 출입)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에 한한다.
나. 고정 배치된 안내원이나 청원경찰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다. 외래 방문자에 대하여는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하게 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해야 한다.
3. 통제구역
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 앞서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44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방호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청장실(경인해양수산사무소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 주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4장 신원조사
제45조(신원조사) ①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청장이 한다.
② 신원조사 요청 시에는 시행규칙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③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④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업무상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⑤ 그 밖에 보안업무상 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신원대장) 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예정자 및 통제구역 상주 외래자와 그밖에 각 부서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신원조사 내용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장 보안조사
제47조(보안사고) ①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분실 또는 누설
2. 암호자재의 오인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
3.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
4.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의 보안 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
④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 청장은 보안사고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48조(보안감사) ① 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청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각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계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천청 보안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 서무담당과 정보보안담당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분요구사항 중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⑥ 청장은 보안감사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49조(보안교육) ① 청장은 보안교육(정보ㆍ통신보안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 인가 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각 부서의 장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한다.
③ 특례업체의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 인가 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50조(해외출장자 교육)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1조(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① 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 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해야 한다. 이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 즉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외부용역을 발주하는 각 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⑥ 외부용역을 발주한 각 부서의 장은 담당직원을 보안관리 책임자(이하 용역감독관)로 지정해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⑦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해야 하며, 특히 주요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⑧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⑨ 용역감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해야 한다.
⑩ 용역감독 부서의 장은 제10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해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⑪ 용역감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⑫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해야 한다.
⑬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⑭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타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준용)
⑮ 보안담당관은 제14항제2호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4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2조(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비밀ㆍ대외비 관리여부는 각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해야 한다.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 비밀ㆍ대외비 관리의 실효성
③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
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
4. 서약서 제출(비밀안건에 대한 회의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⑥ 인천청 소속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제4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관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기능별 보안대책) ① 국가보안시설ㆍ보호 장비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보안지침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보안시설ㆍ보호 장비의 신설 또는 증설 시에는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고 측정결과에 의하여 소요 보안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제54조(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보안담당관은 매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55조(그 밖의 사항의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및 필요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다.
제56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밀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업무상 자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2.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
④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때에는 업무 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57조(외국인의 접촉) 외국인 접촉절차, 외국인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정보기관 접촉, 외국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인 접촉에 관한 사항은「방첩업무 규정」및「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을 따른다.
제5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