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1-222
발령일: 2021년 12월 24일
시행일: 2021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라 함은 법 제8조제10항 후단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3. "허가등"이라 함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규제를 말한다.
4. "규제특례"라 함은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말한다.
5. "임시허가"라 함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임시허가를 말한다.
6. "관계 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7. "소관 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8. "지원기관"이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영 제38조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관이 위탁하는 기관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관) ①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갈등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3.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의 접수
4.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5.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자에 대한 통보
6.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7.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8.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9.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9의2.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요청 접수
9의3.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 미종료 간주 기간 통보
10. 법 제10조의5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접수
11.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12. 법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 접수
13.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14.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15. 영 제11조의3제5항(제11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6. 영 제11조의3제8항(제11조의6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
16의2. 영 제11조의3제7항(제11조의6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업무
17. 영 제11조의4제1항 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18. 영 제11조의5제4항(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19. 법 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또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접수
20. 법 제10조의3 제13항 및 영 제11조의3 제1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21. 그 밖에 장관이 규제 신속확인,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지원기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2명 이내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임기만료,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후임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고, 그 추천에 따라 후임 위원을 위촉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 간사의 업무)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검토
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3.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
4.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회의록 작성
5.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6.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지원) 위원회의 간사는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관련된 안건으로 위원회가 개최될 때에는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5조 각 호의 업무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에게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에 관한 분야별 또는 각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각 사안이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인정될 때에는 다수의 사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3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위원회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영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사항)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소관 행정기관
2.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사업실시계획서
나.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다.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한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마.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실증 또는 임시허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바.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3.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조건과 심사기준
4. 그밖에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검토ㆍ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④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정리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규제특례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규제특례등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규제특례등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규제특례등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검토ㆍ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규제특례등에 관한 검토ㆍ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관계 전문가 그밖에 위원회의 각 회의에 참석한 자는 각 회의의 검토ㆍ심의 사항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 및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각 회의에 참석한 자에 준용한다.
제3장 규제 신속확인
제10조(규제 신속확인 신청)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신제품ㆍ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신제품ㆍ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① 진흥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 통보서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진흥원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회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① 진흥원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대하여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의견 또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제11조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규제확인 결과의 통보) 진흥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회신받은 결과 또는 법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장관이 규제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영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특례
제14조(규제특례 신청)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영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 통보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5조(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①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규제특례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규제특례의 필요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견 또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의 간사는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문서, 제15조제1항의 의견 및 제15조제2항의 검토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해당 규제특례에 관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전문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규제특례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인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가 보고한 심사기준 또는 위원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규제특례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준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위원회 심의)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규제특례의 부여) ①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규제특례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규제특례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사업(이하 이 장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보험의 가입) ①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까지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 30일전까지 영 별지 제4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 등을 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지원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장관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방안에 대한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책임보험만으로는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
2.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손해배상 계획서(제4항에 따라 보완한 손해배상 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이행만으로는 규제특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
⑦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지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결과 손해를 배상한 사실 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사실도 또한 같다.
제20조(규제특례에 대한 이용자 고지) 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광고, 제품 사용설명서, 서비스 이용 안내문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명칭 및 내용
2.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3.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5. 그밖에 장관이 제품ㆍ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②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관보 또는 소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0조의4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1조(규제특례 적용 사업결과의 제출) ① 사업자는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등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서를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을 거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① 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각각 소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의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2. 사업자의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3. 사업자의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충족 여부
4. 사업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
5. 법 제10조의3제12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여부
6. 그밖에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정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법 제10조의4제5항 및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영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기관의 장은 장관이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는 해당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변경해야 하며,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관의 장에게 보험기간의 연장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나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는 영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령정비 요청서에 영 제11조의5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그 밖에 법령정비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기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원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제6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영 제11조의5제3항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영 제11조의5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⑧ 법령정비요청자는 영 제11조의5제8항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10조의6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영 제11조의5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⑨ 지원기관의 장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장 임시허가
제24조(임시허가 신청)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허가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영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그 밖에 임시허가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 통보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제25조(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①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임시허가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임시허가의 필요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견 또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의 간사는 법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관계 행정기관의 회신문서, 제25조의 의견 및 검토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해당 임시허가에 관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전문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임시허가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1.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임시허가 신청인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가 보고한 심사기준 또는 위원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시허가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준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전문위원회 심의)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검토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임시허가) ①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고 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사업(이하 이 장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의6제6항에 따라 정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책임보험의 가입 등) ① 사업자는 그 사업의 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증명, 보험기간 및 보험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②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마련해야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마련 및 손해에 대한 배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제30조(임시허가에 대한 이용자 고지) ① 사업자는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광고, 제품 사용설명서, 서비스 이용 안내문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임시허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명칭
2. 임시허가의 기준ㆍ규격ㆍ요건
3. 임시허가의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5. 그밖에 장관이 제품ㆍ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②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를 한 내용을 관보 또는 소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 임시허가의 기준ㆍ규격ㆍ요건 및 조건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1조(임시허가를 받은 사업결과의 제출) ① 사업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허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법 제10조의6제6항제2문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등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을 거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임시허가의 관리 및 감독) ① 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2. 사업자의 법 제10조의6제6항제2문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3. 사업자의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통보한 임시허가 심사기준 충족 여부
4. 사업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
5. 법 제10조의6제11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여부
6. 그밖에 임시허가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 ① 장관은 법 제10조의6제9항에 따라 정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임시허가와 관련된 법령이 법 제10조의6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영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기관의 장은 장관이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는 해당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10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변경해야 하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관의 장에게 보험기간의 연장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나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규제특례사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의3제1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업과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 사업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할 수 있다.
②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의 비용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원받은 비용의 사용실적보고서 및 지원사업 수행 현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제5항의 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수당) 지원기관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및 이 운영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36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법 제39조, 영 제39조 및 별표 6 제1호 가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