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393 발령일: 2021년 12월 28일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본문

Ⅰ. 목적 이 지침은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으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및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의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유력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가맹본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공급업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력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을 말한다. 3. "조합"이라 함은 소상공인을 구성사업자로 하여 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을 말하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같이 특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고, 법인격을 갖출 필요도 없다. <요건> - 소상공인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4. "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혹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Ⅲ.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의 유형 소상공인이 행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의 실질적인 결정주체가 유력사업자인 경우에 있어 조합이 그러한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개별적인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조합의 협의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배제된다. 1. 소상공인이 유력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상품의 가격을 협의하는 행위 <사례>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원ㆍ부재료의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조합이 가맹본부에게 요구하는 경우 -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조합이 공급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2.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소상공인이 유력사업자로부터 수령하거나 유력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 <사례> -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가맹본부에게 가맹비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특별 할인행사 기간 동안 대리점이 많은 고객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사업자가 기존과 동일한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게 지급하자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3. 점포환경 개선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위약금 비용, 광고ㆍ판촉행사 비용 등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 <사례> -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포환경 개선 비용과 관련하여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그 분담비용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비용분담 기준을 변경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대리점을 대신하여 조합이 유력사업자에게 위약금의 수준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4. 영업시간, 영업지역 등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 <사례> - 명절 기간에 수요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명절 기간 동안에는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5. 손해배상, 계약갱신 요건 등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 <사례> - 유력사업자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조합이 유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 간 계약서에 유력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결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자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대리점들을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Ⅳ.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의 유형 소상공인이 소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행하는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및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조합이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사례> - 유력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식빵의 소비자가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상황에서 조합이 식빵의 소비자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 - 유력사업자가 대리점들로 하여금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월상품의 할인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상황에서 조합이 이월상품의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인 대리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 2.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등을 조합이 제한하는 행위 <사례> - 조합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출고량을 정하고,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를 따르라고 하는 경우 - 조합이 판매수수료가 낮은 이월상품의 월 판매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인 대리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합이 소상공인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