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1-211 발령일: 2021년 12월 16일 시행일: 2021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자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정도, 임금 수준, 근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근로ㆍ복지환경을 갖춘 뿌리기업일 것 2. 인적자원 투자 규모, 공인(公認)된 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성장역량을 보유한 뿌리기업일 것 제3조(평가 기준) 영 제23조의2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평가지표를 말한다. 제4조(선정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고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제출한 선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현황 확인서 및 기타증빙서류 등을 사전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 선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현장평가 대상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현장평가는 전문분야, 지역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신청기업의 증빙서류 사실 여부 확인, 근로복지ㆍ경영 및 기술 등에 대한 실사로 진행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장평가를 담당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선정 등) ① 평가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에서 7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최종 선정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선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