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1345
발령일: 2021년 12월 9일
시행일: 2021년 12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하려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른다.
제3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 기본방향) ①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태양에너지ㆍ풍력ㆍ지열ㆍ수소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산업단지에 다양한 에너지절감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한다.
②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산업단지 내 전기, 열, 수도, 가스 등 각종 에너지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은 입주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혁신 성장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 설비와 공정 등에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ㆍ물류ㆍ안전ㆍ에너지 인프라의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가 제고되도록 한다.
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은 입지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내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자원 및 에너지를 재활용하거나 재자원화하여 환경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4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실현 방안
2. 자원 순환 촉진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수송에너지 절감 계획
3. 교통ㆍ물류ㆍ안전ㆍ에너지 인프라 등에 대한 지능형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 방안
4. 친환경 건축 활성화 계획, 공원ㆍ녹지계획, 폐기물처리 등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흡수능력 제고 방안
5. 그 밖에 산업단지 내에 적용할 스마트 그린 기술ㆍ인프라 도입 방안
② 이미 지정된 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또는 변경 시 제1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은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하여 작성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본다.
③ 법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청 후보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의 종합적 적용을 통해 산업활동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친환경화를 선도할 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
2.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 시 신ㆍ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친환경 산업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스마트그린기술의 실증 및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관련기술의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제7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 검토기준) 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한다.
1. 국토종합계획, 산업입지수급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관련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2. 산업단지 입지여건, 조성방향 및 업종 유치 계획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간의 연계성, 주요 부문별 계획의 사업 적정성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기대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에너지 절감대책의 적정성, 산업단지 개발 후 에너지 운영ㆍ관리체계의 적합성
4. 도로ㆍ전력ㆍ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 용이성 및 자 특성 보존 및 환경부하 경감 방안의 적정성
제3장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기준
제8조(에너지계획) 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율 25%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풍력, 지력, 연료전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유형별 이용범위, 발전용량, 시설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저장시스템, 분산전원, 에너지통합플랫폼 등에 대한 도입 방안 및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운영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시 반영할 부문별ㆍ용도별 폐열발생량과 회수ㆍ재활용 가능한 폐열 예측규모 산정 및 폐열회수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시 반영할 열병합발전, 공용보일러 설치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도입 검토 또는 주변지역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이용계획) ①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관련시설 부지의 적정 확보 및 태양에너지,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공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에너지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시설 주변에 열수요가 많은 업종을 집중 배치하는 등 에너지 공급시설과 생산 공간 간 배치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수 등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관 업종을 인접 배치하고, 스마트물류센터 등 물류기반시설과 입주업체간의 인접 배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계획) ① 교통계획 수립 시 단지 진ㆍ출입 및 단지 내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스마트 차로제어, 실시간 신호제어 등 수송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규모와 상근 종사자 수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개인용 모빌리티 도입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친환경 건축 활성화 계획) ① 영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우량(그린3 등급) 이상,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9조제2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 등급) 이상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영 제40조제4항 및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스마트공장 설치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에 대한 친환경 스마트공장 건축, 공간 확보 및 인프라에 관한 권고기준
2.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에 대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에너지통합플랫폼 혹은 이와 유사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에 관한 사항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계획)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계획 수립 시 단지 내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공원ㆍ녹지계획)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원ㆍ녹지계획 수립 시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 선정 및 고밀화 방안
2.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가든 도입방안
3. 주변지역의 수림대 및 수변과 산업단지의 공원 및 녹지공간이 연결된 녹지 네트워크 구축
제14조(지원시설계획) ①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원시설계획 수립 시 공용에너지저장시설 및 전기ㆍ수소충전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체계 최적화를 위하여 입주업체간 물류체계 공유 및 지능형 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 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통합안전시스템 도입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저영향 개발 기법 적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는 입지조건, 업종 구성, 주변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물순환을 위한 인공습지 및 저류시설, 침투도랑, 식생여과대 등이 포함된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적용한다.
제4장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협의체
제16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협의체) ①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기반시설 설치자, 입주(예정)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예정)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각 주체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체계 구성ㆍ운영 및 협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