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1-34
발령일: 2021년 12월 9일
시행일: 2021년 1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①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
2.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3조(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수급자 선정을 위해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영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인 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더하여 산정하며,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서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③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발급 방지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수급자 선정 제외대상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통지의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의 이용자 성명
2. 평생교육이용권의 일련번호
3.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이용권자"라 한다)는 교육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발급위탁금융기관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결정, 회수 및 환수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① 진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판매ㆍ대여나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4. 그 밖에 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생교육 분야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5년간 보관하며,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탈퇴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전자적 신원 식별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