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1-92
발령일: 2021년 12월 8일
시행일: 2021년 12월 16일
본문
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기숙사 정보: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와 다음 각 호의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또는 영상 등)로 제공
1. 주거시설 전경
2.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3. 화장실, 세면ㆍ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4. 냉ㆍ난방시설
5. 채광 및 환기시설
6. 소방시설
7. 수납공간
Ⅱ.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