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47 발령일: 2021년 12월 6일 시행일: 2021년 1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2.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ㆍ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3. "다수인관련 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4. "장기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1명으로 하되, 필요시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심의자료 제출)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구 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 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제6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4.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5.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7조(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및 해양수산부 민원사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