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46
발령일: 2021년 12월 6일
시행일: 2021년 12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직관리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마산지방해양수산 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해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청장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차별 없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순환전보)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순환전보는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사무소 순환전보순서) ① 사무소(출장소) 전보순서는 일반직 6급과 일반직 7급 이하(관리운영직 공무원 포함)로 구분하여 전보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청 장기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전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및 승진임용자와 전입자는 사무소(출장소)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③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 선박직렬의 전보순서는 해당직군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보한다.
제6조(전보의 특례)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규임용자, 전입자, 승진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
제7조(필수 보직기간)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 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 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제11조(필수보직기간)에 따른다.
제3장 승 진
제8조(승진대상자의 일반요건) ①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ㆍ녀 차별 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1. 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현안업무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창의적 업무추진 등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자
3. 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자
4. 조직융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균형인사와 젊고 능력있는 우수인재 발탁
5.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에 대한 승진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 시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조(승진심사 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활용)
4.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력ㆍ전문분야
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바. 그 밖에 상벌ㆍ교육훈련ㆍ면허ㆍ자격ㆍ시험 등
5.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
제10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 관련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3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④ 표결 시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 한다.
⑥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⑦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른다.
제12조(승진심사 결과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청장은 보고받은 승진심사 의결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13조(근무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14조(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각 과ㆍ소장이 되고, 확인자는 청장이 된다.
제1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마다 청장이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제16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및 확인이 종료되어 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및 파견자 등에게 대하여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안된다.
제17조(근무성적평가 결과보고)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점 결정 후 성과평가서, 성과면담결과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등을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청장은 보고받은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8조(고충심사의 청구) ①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해야 한다.
제19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상담을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다.
④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제20조(고충심사위원회 운영)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 참석하고, 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청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