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발령번호: 27 발령일: 2021년 12월 13일 시행일: 2021년 12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서: 궁능유적본부(이하"본부"라 한다) 소속 2과 9관리소를 말한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각 부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설치)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부서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부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본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3~5인으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부서의 장(이하"부서장"이라 한다.)과 부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인사담당을 반드시 포함한다. 제8조(의장)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의 선출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신청한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서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후보수와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 찬반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선출정족수는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 운영 제18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로 노사 간 협의로 정한 날짜에 개최하기로 한다. 단, 정해진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적어도 15일 전까지 노사대표에 통지를 하고 노사대표의 합의에 의해 회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협의회 운영관리 부서에서 주관한다. 제19조(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회의 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기타의 의결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③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가 작성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고충처리 2.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3.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4. 인력의 배치전환,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사항 5.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6.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 7. 근로자의 복지증진 8.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9.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지분율 등 분쟁 발생 시 조성 사항 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보고 및 설명)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의 공지)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용 게시판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7일 이내에 공지하여 전체 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6조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1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가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고충을 신고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ㆍ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상담실) ① 부서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실은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36조(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