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발령번호: 26 발령일: 2022년 1월 1일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 궁능유적본부(이하"본부"라 한다) 소속 2과 9관리소를 말한다. 2. 근로자: 부서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각 부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1.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② 이 규정은 각 부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④ 각 부서마다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해야하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문서보존연한) ① 각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위원회 회의록 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조직의 구분) 법 제2장에 따라 부서의 안전ㆍ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안전보건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대행기관 위탁포함)를 둔다. ②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 안전 관계법령에 의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다음과 같다. <img id="110399105"> </img> 제6조(안전관계자 임명 등) ① 조직상의 각 관계자는 업무분장에 따라 임명된 자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격자를 선임 임명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이하"부서장"이라 한다)은 1, 2항의 안전ㆍ보건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부서 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와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각 부서에서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부서 담당자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시행규칙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는 내용 중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8. 관리감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9.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관리자) ① 부서에서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35조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4. 해당 부서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부서 내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업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부서에서는 이 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관계법령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2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업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공무직 등 근로자) 부서에 소속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부서장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부서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3명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서장) 2. 관리감독자(실무담당자) 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회사의 담당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매분기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문서로 시행하거나 메일 발송 등의 방법 2. 자체 정례 조회 시 집합 교육에 의한 방법 3. 그 밖에 적절한 방법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5조 (안전보건교육) ① 각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 근로자들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의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공정상의 기술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로 규정된 시간(사무직 근로자는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는 분기 6시간 이상)에 맞도록 실시해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④ 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감독자교육) ①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자는 연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ㆍ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 교육은 집합교육의 형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간과 여건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러닝)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③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자교육 이수시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신규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① 부서에서는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한 때(8시간 이상)와 작업내용을 변경한 때(2시간 이상)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종사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교육담당자와 교육방법은 이 규정 제20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관리 계획에 따르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부서에서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특별교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서류보존) 부서에서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관리 제20조(안전ㆍ보건관리 계획수립) 부서에서는 매년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ㆍ보건표지)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하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 및 부착 장소는 작업장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2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서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23조(전기 설비 안전) ① 부서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엎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부서에서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제24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 확인할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순찰의 주기는 부서에서 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제9조의 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에 관해 안전보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 시작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신기계ㆍ기구 및 새로운 작업 방법 도입 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안전 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제25조(안전수칙) ① 부서 내 작업 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관리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③ 특별 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 작업장,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당해 작업 담당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④ 안전수칙은 당해 근로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는 이를 숙지, 준수 하여야 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부서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진단결과 조치) ① 부서에서는 제26조에 따라 교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부서에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부서에서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부서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부서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부서에서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부서에서는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부서에서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근로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0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부서에서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1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해당 부서장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궁능유적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⑤ 부서 내 게시판, 관내 인트라넷,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32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는 연간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간 재해분석 결과 및 대책은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문서로 시행하여 통보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33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부서에서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부서에서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추정ㆍ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6. 그 밖에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한다. 제8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위원회(징계위원회)에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