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456 발령일: 2021년 12월 2일 시행일: 2021년 12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전담부서 지정) ① 본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③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전담부서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정보공개의 주관 및 처리부서)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공개여부의 결정ㆍ통지, 불복 대응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정보의 사전공개 제7조(정보의 사전공개)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 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법령 제ㆍ개정 사항, 주요업무계획 등)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입찰공고 등)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예산ㆍ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 4.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장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④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각 부서 및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주기적 점검을 실시한 후 본부 운영지원과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각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표 제 5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당해기관이 생산한 문서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본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목록을 게재할 때에는 당해 정보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정부위원 2인과 민간위원 5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정부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의결서 및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마.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바.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 할 경우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정보 공개 방법 제15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규정 제13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규칙" 제7조 별표에 따라 산정하고,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 ③ "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정보공개 운영현황 지도ㆍ점검)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점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소속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는 시스템을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은 정보공개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등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운영세칙) ①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