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200
발령일: 2021년 11월 25일
시행일: 2021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속운항해역 범위) ① 「항만대기질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착지점) 각 항만별 도선지점을 기준으로 하며, 도선지점보다 바깥쪽에 지정된 정박지를 사용하는 경우 정박지를 도착지점으로 한다. 다만, 도선사 미승선 선박은 육지 쪽에서 가장 가까운 도선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대상 선박 및 권고 속도) ① 이 고시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1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다만, 인천항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② 저속운항해역에 따른 대상 선종 및 권고 속도는 별표 2와 같다.
③ 「항만법」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 대기질 상황, 입출항 선박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시 대상 선종의 추가 지정, 선종별 제한 속도의 변경, 대상 예외 선박의 설정(저속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두 사용 선박 등)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운용시점) 저속운항해역의 운용시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운용방법) 참여 신청한 대상선박이 저속운항 해역을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하여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 입항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항만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별 입항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종별 입항기준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