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1-52
발령일: 2021년 11월 16일
시행일: 2021년 11월 18일
본문
1. 목적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인허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영위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식 취득으로 신용카드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08. 2. 21.>
2) 금산법 제4조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는 경우
3) 금산법 제4조 및 제26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ㆍ도
제2장 절차
3. 절차의 흐름
예비인허가 및 인허가 절차의 흐름은 <별표1>과 같다.
4. 절차안내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이 지침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허가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ㆍ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1. 7. 13.>
5. 예비인허가 신청서의 접수
신청인은 <별표2>에서 정하는 예비인허가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에 제출한다.
6.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가. 금융위는 예비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나.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실의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금융위는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할 수 있다.
라.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7. 예비인허가의 심사
가. 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인허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나. 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 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8. 예비인허가
가. 금융위는 신청인의 예비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금융위는 예비인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 "예비인허가"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허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인허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9. 인허가 신청서의 접수
신청인은 예비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이후 <별표2>에서 정하는 인허가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에 제출한다.
10. 인허가
가. 금융위는 신청인의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금융위는 인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 감독원장은 예비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신청인은 인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허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예비인허가의 생략 등
가. 합병, 전환, 영업 양수ㆍ도 등 구조조정,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예비인허가 신청시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인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금융위는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 심사시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금융위는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기준
12. 신용카드업 영위
가. 삭제<2001. 7. 13.>
나. 신청인에 관한 사항
1)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주주는 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01. 7. 13.>
2)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주주는 <별표3>에서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신설 2001. 7. 13.>
3) 삭제<2004. 6. 16.>
다.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신설 2001. 7. 13.>
1) 인가신청 시점에 금융업무 및 전산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300명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인가시점에 확보가능할 것. 다만,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신용카드업 영위에 적합한 30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하고 있거나 인가시점에 확보가능할 것. 다만,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의 보유 및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
4) 신용카드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보유,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전산시스템 관리방안의 확보 및 보안시스템 등 감시운영체계를 구축할 것
5)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영업개시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동종업계의 과거 수익상황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고 그 내용이 당해 신청회사의 영업계획에 부합할 것
2)영위하는 영업내용ㆍ규모에 맞게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체제의 구축이 적정하고, 리스크 관리, 여신심사 등 특정부문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개정 2001. 7. 13.>
3)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회원확보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실현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금융거래고객 확보요건을 충족할 것<신설 2001. 7. 13.>
4)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 등을 통해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수준의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신설 2001. 7. 13.>
5)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결제대금 및 다목 3, 4, 5)에서 정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실현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허가신청일 현재 자체자금을 800억원이상(전산시설등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에는 400억원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신설 2001. 7. 13.>
6)금융기관과의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설정 등 자금 차입계획과 회사채 발행계획이 타당하고 이행가능 할 것<신설 2001. 7. 13.>
7)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투자자보호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신설 2001. 7. 13.>
8)향후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신설 2001. 7. 13.>
마. 대주주에 관한 사항<개정 2008. 2. 21.>
대주주(법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별표 1>과 이 지침<별표 5>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용카드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별표 1의2>와 이 지침 <별표 5의2>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적용 례<신설 2001. 7. 13.>
1)삭제<2004. 6. 16.>
2)다목1)2) 및 라목3)을 적용함에 있어 허가신청인이 모회사(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50% 초과 출자회사를 말함, 다만, 신청인의 모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를 포함)와 업무제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모회사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다.
13. 합병 및 전환
가. 인가 심사기준<개정 2007. 5. 3., 2008. 2. 21.>
1) 금융의 효율화 및 신용질서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
가)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ㆍ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나)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다) 상법, 증권거래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경쟁제한에 관한 사항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적정할 것
3) 영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영업개시후 3개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동종업계의 과거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그 내용이 당해 신청회사의 영업계획에 부합할 것
나)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체제의 구축이 적정하고,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파생금융상품 등 특정부문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다) 합병 또는 전환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라)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되는 인적ㆍ물적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합병 또는 전환후 자본금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자본금 이상일 것
나) 합병 또는 전환후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이상 일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주주의 요건
대주주가〈별표6〉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등 충분한 출자능력이 있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6) 기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2호의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5)의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나. 합병ㆍ전환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업 겸영업무 허용범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합병 또는 전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되는 경우 6개월간 법제2조제2호 및 제13조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4. 영업 전부의 양수ㆍ양도
영업전부 양수ㆍ양도의 경우에는 합병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15.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호(적용범위)중 2) 내지 3)에서 정하는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 5. 11., 2001. 7. 13., 2018. 6. 29.>
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제2호(적용범위) 이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영업확장 등과 관련된 인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가목을 준용한다.
[본장신설 99.12.24]
16.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6. 26.><개정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