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181 발령일: 2021년 11월 3일 시행일: 2021년 1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예방지침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제4조(기관장의 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그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둔다.ㅇ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지원부서(지원과ㆍ지원업무과 등)에 둔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온라인 신고창구 개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 온라인 신고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의3(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의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의 온라인 신고창구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규정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삭제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 과정 중에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 과정 중에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⑦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과정 중 주요 사항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⑨ 소속기관의 직원이 상급기관에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의 신청을 한 경우, 상급 기관의 장은 사건발생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했는지 확인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사가 미흡한 경우 상급기관에서 직접조사할 수 있으며, 사건발생기관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제9조에 따른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의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②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신변 호보,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은 제11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별로 각각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공무원과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무원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등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심의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소속기관의 심의위원장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가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심의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이 행위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심의 안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거나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0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2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⑥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⑦ 기관장은 제6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기관장은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