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1-127 발령일: 2021년 11월 1일 시행일: 2021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이수방법, 면제 또는 연기 절차, 산림기술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교육기관은 매년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 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5. 그 밖의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통보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와 산림기술정보체계에 게재하여야 하며,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을 산림기술자 및 소속업체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③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관리 수탁기관(이하 "자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계획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 이수방법) ①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은 교육기관에서 수강교육과 자율교육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교육은 "사업주체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으로 구분하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일부 시간을 "사업주체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등급의 산림기술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업기능인교육, 출장교육과 교육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교육으로 교육ㆍ훈련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의 교육과정ㆍ교육시간ㆍ교육조건 등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분할교육 등) ①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과정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훈련대상자가 같은 교육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시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별표 1의 교육과정 1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교육 이수 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기관의 승인 후 각 교육과정별 과목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시간을 나누어 이수 받고자 하는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ㆍ훈련 이수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과정을 인터넷 등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과 강사의 상호 질의응답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⑤ 교육ㆍ훈련과정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운영이 어려운 과정은 수강(집체)교육과 혼합하여 실시하거나 과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교육효과 및 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교육ㆍ훈련 분야 및 순서) ① 산림기술자는 규칙 별표 1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교육ㆍ훈련 과정별로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자가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술종류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소속업체의 사업종류 또는 세부분야와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의 시기) ① 산림기술자는 별표 2에 따른 신규교육을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이하 "관련 업무"라 한다)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이수해야 한다. 다만,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직종변경ㆍ이직 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다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② 산림기술자는 별표 2에 따른 정기교육을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의 효력은 이전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째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 절차) ① 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른 기술특급 산림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교육ㆍ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한다. <후단 삭제> ② 규칙 별표 1 제3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ㆍ훈련 연기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3. "자격관리 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산림기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에 교육ㆍ훈련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산림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ㆍ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의 관리) ①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규칙 제4조 별지 제5호 서식을 교육과정 완료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접수한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산림기술자의 경력사항에 교육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차기 정기교육에 대하여 산림기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ㆍ훈련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교육ㆍ훈련의 교육이수 시간 인정기준) ① 산림기술자는 별표 2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교육ㆍ훈련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자격을 보유한 산림기술자는 자격 개수와 상관없이 "기본교육"을 1회 이수하였을 경우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다수의 자격을 보유한 산림기술자는 해당되는 자격분야 전문교육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자격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신규교육자 대상) ① 신규교육의 대상자는 법 제15080호 시행일(‘18.11.29.)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산림기술자 2. 법 시행 이후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산림기술자 3. 산림조합 소속 산림기술자 중 법 시행 이후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산림기술자 ② 법 시행일 전에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산림기술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시행 후 고시일 전까지 제1항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는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