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17
발령일: 2025년 1월 2일
시행일: 2025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위성"이란 천리안 위성의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탑재체와 탑재체 운영을 위해 이용되는 본체를 포함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위성정보"란 해양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위성 운영업무"란 해양위성과 지상국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성정보를 획득하고 그 결과의 배포와 활용에 필요한 업무를 말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상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4. "주관기관"이란 해양위성 운영업무를 주관하는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를 말한다.
5. "관제기관"이란 해양위성의 관제, 관리 등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해양위성 지상국을 구축하고 위성정보의 수신ㆍ처리ㆍ분석 등 관련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를 말한다.
7. "원시자료"란 해양위성 지상국을 통해 초기 수신된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8. "전처리 표준자료"란 원시자료에 복사보정과 기하보정 등을 완료한 자료를 말한다.
9. "기본산출물"이란 원시자료 및 전처리 표준자료에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산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장 기관의 역할
제4조(주관기관의 업무) 해양위성의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위성의 개발, 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위성정보의 수집, 분석, 검증 및 활용
3. 위성정보의 저장, 배포ㆍ서비스,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양 발생 재난 대응
5. 관제기관 및 지원기관의 운영 지원
6. 국내ㆍ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관제기관 및 지원기관이 수행하지 않는 사항
제5조(관제기관의 업무) 해양위성의 운영을 위해 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위성 운영관제 및 결과 보고
2. 해양위성 운영정보 제출
3. 긴급 상황을 위한 원시자료 수신 및 저장
4. 그 밖에 주관기관의 요청사항 지원
제6조(지원기관의 업무) 해양위성의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위성의 개발, 활용 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연구
2. 해양위성 지상국 및 지상운영시스템 유지 및 관리
3. 원시자료의 수신, 저장, 전처리 표준자료 및 기본산출물 생산을 위한 연구
4. 해양위성 촬영 스케줄의 작성
5. 해양위성 자료 검정ㆍ보정 및 적용기술 개선 연구
6. 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양 발생 재난 대응 지원
7. 그 밖에 주관기관의 요청사항 지원
제7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은 해양위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제기관 및 지원기관과 업무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업무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양위성의 업무지원 계획서
2. 지원예산의 지급방법, 사용, 관리 및 사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업무지원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업무지원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업무지원 보안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약의 변경)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운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제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예산 조정, 해당 업무지원 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주관기관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약의 해지)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해양위성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관제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업무지원의 계속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관제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업무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해양위성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1. 해양위성 관련 주요 운영 및 활용계획
2. 해양위성 운영관제 종료에 관한 사항
3. 연간 업무지원 결과의 평가
4. 위성정보의 상용배포 여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역할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국립해양조사원장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해양예보과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영토연구본부장으로 한다.
3. 위촉직위원은 지원기관이 추천하는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국가해양위성센터 위성기획팀장이 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와 조치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회의수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위성정보의 배포
제14조(위성정보의 배포) ① 주관기관은 위성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위성정보를 국내ㆍ외에 배포한다.
② 위성정보의 배포 형태에 따라 일반배포와 개별배포로 구분한다.
1. "일반배포"란 주관기관이 국내ㆍ외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위성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개별배포"란 주관기관이 제1호에서 공개하지 않은 위성정보를 공공, 연구 또는 영리 목적의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위성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④ 주관기관에서 배포한 위성정보와 이를 활용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참고할 목적으로 가공한 위성정보의 재배포는 금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배포 할 수 있다.
1. 국립해양조사원과 위성정보의 재배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절차에 따라 복제가 승인된 경우
제15조(저작권 정책) ① 위성정보의 모든 소유권은 국립해양조사원에 있으며, 주관기관에서 전송ㆍ배포하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그 저작권은 국립해양조사원에 있다.
② 위성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제작ㆍ발표ㆍ게재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주관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을 위배한 사용자에게 위성정보의 배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삭제
제16조(위성정보의 보안) 위성정보는 외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안보 등 국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ㆍ배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7조(비밀 유지 의무) 운영, 연구 또는 관제업무에 참여하는 자, 위원회 위원 등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자료의 보안) 주관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운영업무 결과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의 경우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