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555 발령일: 2021년 11월 2일 시행일: 2021년 1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립중앙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과학관 소속 근로자의 채용, 해고, 전보, 정원관리 및 운영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경영기획과로 한다. 3. "소관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로자의 운용, 복무관리, 근무실적 평가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1주"란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정 원 제4조(정원관리) ① 정원은 별표 1에 따라 관리부서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신규 사업 등을 기초로 정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제4조의1(직무관리)근로자의 직무와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호:관내ㆍ외 보안 유지 2. 미화:관내ㆍ외 시설과 부지 청결 유지 3. 전시안내:전시관 안내, 전시품 해설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 운영 4. 행정지원:과학관 주요 사업별 행정실무 주관과 지원 5. 보건관리:관람객 응급처치와 이에 준하는 안전 유지 6. 시설운영:주요 기반시설과 전시품 유지ㆍ관리 7. 전문안내:전시품 해설 기획과 운영 관리 8. 전시기획:전시품 기획, 설계, 제작과 시연 운영 9. 국제협력:해외 과학관 등과의 협력사업 실무 주관과 주요 통ㆍ번역 지원 10. 홈페이지 관리:과학관 홈페이지 리뉴얼과 자료 관리 제3장 채 용 제1절 채용원칙 제5조(채용권자)채용권자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예산과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기준) 관장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1. 상시적ㆍ지속적 성격이 강한 업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절 채용절차 제7조(채용절차) ①관장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와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 할 수 있다. ③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 직무 외의 직무에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절차, 채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채용기준)관장은 각 소관부서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자의 자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채용 구비서류) ① 관장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1부 6.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자격증 및 경력이 있는 경우) 7.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관장은 채용예정인 근로자의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이 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관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계약서 1부를 내어준다. ② 관장은 채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신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채용계약서는 표준채용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소관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채용비율)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과학관 전체 근로자의 1천분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3절 채용결정 후 조치사항 제13조(신분증) ①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정규임용) ① 관장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습기간중 매월 1회 이상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2항 내지 제 4항을 준용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 정규임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심의ㆍ의결토록 한다. 제4장 복 무 제15조(복무의무)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과학관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 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과학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근로자는 청렴한 정부 구현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그 밖에 제 2호 내지 제 5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근무상황카드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준비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출근기록 등 세부적인 근무상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의 양식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이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시간외근무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9조(인사위원회의 기 능) ① 과학관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직무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정평정에 관한 사항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인사위원회의 구 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과 관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관장이 지명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제21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19조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성적평가 제22조(근무성적평가) ① 과학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자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이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그 결과를 계약의 해지,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전보 등 제23조(전보) ①관장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직무를 고려한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관장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보직관리)관장은 직무수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보직부여 및 해지 등 보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승급)과학관은 근로자에 대해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26조(휴직) ①과학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제8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때 5.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제 26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관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관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과학관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3(육아휴직) ①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제26조 제1항 4호에 따른 휴직을 연장하거나, 제 26조 제 1항 5호에 따른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27조(휴직자의 의무)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관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복직) ①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0일 이내에 복직원(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복직원을 미 제출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만료일에 자동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관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관은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6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30조(근로시간 등) ① 주간 근로자의 표준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근무표를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2항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의 범위로 하며, 실제 근무시간으로서 준수 의무가 수반되는 각종 조회, 청소, 교육, 체조, 야간근무를 위한 대기시간 및 과학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포함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의 휴게시간 및 야간근무중의 공식적인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휴게시간은 제30조 제1항의 근로시간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근로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관장은 이의 준수를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1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다. 다만, 야간근로가 연장ㆍ휴일근로와 중복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추가 지급한다. ④ 휴일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과학관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절 휴일ㆍ휴가 제32조(유급휴일)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ㆍ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3. 노동절(5월 1일) 제33조(연차유급휴가) ①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연차유급휴가는 반일 또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④ 근로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34조(경조사 휴 가) ①과학관은 근로자에게 아래 표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img id="109435773"> </img> ② 제1항에 의한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5조(보건휴가)과학관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보건휴가를 부여하되, 미사용 휴가는 보전하지 않는다. 제36조(병가) ① 과학관은 근로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일수에서 휴무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되 30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기간에는 포함한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모성보호 제37조(임산부의 보 호) ①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 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과학관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8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과학관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과학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3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과학관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관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6조의 3 제 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2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③ 과학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1(육아시간 적용)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39조의2(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 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 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7장 임 금 제40조(보수의 지 급) ①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의 보수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관장이 정한다. 다만,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5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제30조 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과학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퇴직ㆍ해고 등 제41조(퇴직사유)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무단으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한정치산 도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42조(해고) ①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ㆍ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과학관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해고의 통지)과학관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정년) ①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 친화직종인 미화 및 방호관련 직무는 65세로 한다. ②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제9장 퇴직급여 제45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46조(표창 등) ① 관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47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48조(징계사유)과학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과학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의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결재권자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49조(징계심의)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50조(징계결과 통보)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51조(재심청구) ① 관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52조(경고ㆍ주의조치) ① 관장은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고 및 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처분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53조(교육) 소관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성희롱예방교육의 실 시) ①관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른다. 제11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ㆍ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2(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5조의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관리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제55조의4(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부서 및 소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12장 재해보상 및 안전보건 제56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관장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정상근무시의 임금차액을 18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57조(안전 및 보건관리)「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등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안전보건교육)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3장 기 타 제59조(관리부서 등) ① 관장은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고, 근로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근로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60조(손해배상) 관장은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근무사실 확인)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직 및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