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11
발령일: 2021년 9월 30일
시행일: 2021년 9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년 수립하는 정부포상계획 및 정부시상계획의 심의
2. 포상규모, 훈격 등 정부포상에 관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의 심의
3. 국민추천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4. 기타 정부포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추천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또는 심사(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 본인은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등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이 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보호)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보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