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1173 발령일: 2021년 10월 25일 시행일: 2021년 10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자도로"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사회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2. "민자도로사업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주무관청"이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위임 받은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4. "도로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의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5. "안전시설물"이란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설비시설물"이란 냉ㆍ난방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ㆍ배수 위생설비, 소방설비, 오ㆍ폐수 처리설비, 소각로설비, 터널 환기ㆍ방재설비 등을 말한다. 7. "전기시설물"이란 도로 조명시설(가로등ㆍ터널조명 등)ㆍ건물 전기시설ㆍ톨게이트 전기시설ㆍ전기 소방시설 등을 말한다. 8. "조경시설물"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물ㆍ동물ㆍ기념시설물ㆍ수경시설물ㆍ운동시설물 등을 말한다. 9. "정보통신설비"란 자가 전기통신설비 및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처리ㆍ응용하는 교통관리설비, 터널 교통관리설비, 요금징수설비, 제한차량 단속설비 등으로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성하는 설비를 말한다. 10. "휴게시설"이란 도로 이용자의 편의 또는 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휴게소ㆍ졸음쉼터ㆍ주유소ㆍ차량정비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2호제나목에 따른 유료도로 중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협약이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제1절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2절 점검 및 관리 등 제6조(일상점검) 민자도로사업자는 수시로 교통소통 상황, 도로 노면상태, 안전시설물 파손ㆍ훼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점검)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성능 및 상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시기 및 점검내용은 별표 3에 따른다. 1. 노면 2. 교량 3. 터널 4. 지하차도 5. 비탈면 6. 옹벽 7. 암거 및 배수관 8. 측구 및 배수로 9. 도로안전시설 10. 도로표지 11. 그 밖의 도로부속시설물 제8조(긴급점검)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긴급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으로 실시하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도로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즉시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하여 도로시설물의 성능, 도로이용자의 안전 및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정비 등 점검)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매년 봄철 해빙 및 홍수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이하 "해빙기 안전점검"이라 한다.)과 여름철 호우피해 시설물의 정비 및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도로정비(이하 "추계 도로정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해빙기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추계 도로정비에 관하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하자관리 제11조(하자검사)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의 실시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에 따른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관리 대상, 하자발생 및 결함상태, 조치사항(기술검토의견) 등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보수)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시공사가 하자보수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착수 시기를 2회 이상 연기하는 등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하자를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하자만료검사)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 14일 이내에 하자만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하자만료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관리 제14조(재난관리 매뉴얼의 수립)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태풍ㆍ호우, 대설, 지진, 안개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재난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재난취약지구의 지정 및 관리대책 3. 이용자 안전 및 구호대책 4. 응급복구 및 교통대책 5. 소요되는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대책 6. 그 밖에 재난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재난발생 시 조치)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재난 발생 시 도로의 안전 및 교통 소통의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재난 발생 시 기상상황, 재난 발생 위치, 피해 내용, 대응 현황, 응급조치 및 항구복구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절 도로시설물 등의 유지ㆍ관리 제16조(포장)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노면홈(포트홀), 표면박리(스폴링), 침하 등을 수시로 조사ㆍ점검하고 발견 즉시 보수ㆍ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노면홈, 표면박리, 침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강우 등으로 인해 노면홈 등의 보수ㆍ보강이 늦어지거나, 제2항에 따른 반복적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이용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시설물) 민자도로사업자는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의 안전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파손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보수하거나 동등 이상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도로구역 등의 관리)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불법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도록 계도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구조물 관리) 교량, 터널, 지하차도, 건축물 등 구조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설비시설물의 관리)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냉ㆍ난방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소화설비 등 설비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고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설비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각 설비 기기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별 각 설비의 규모 및 수량을 고려하여 통합 및 개별 고유번호를 부여할 것 2. 각종 설비 주요부품에 대하여 일정량의 보수용 자재ㆍ장비 및 공기구를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21조(전기시설물의 관리)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 조명시설, 전기소방시설 등 전기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고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업체에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22조(조경시설물의 관리)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수목, 휴게시설물 등 조경시설물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조경용 수목은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거 하거나 새로운 수목을 이식할 것 2. 운동시설물 등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수리 및 교체할 것 제23조(정보통신설비의 관리)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를 수시로 점검하여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공사 시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설계서ㆍ설명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차량장비의 관리)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차량 및 부착장비(이하 "차량장비"라 한다.)를 수시로 점검하여 차량장비가 항시 원활히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차량장비의 원활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차량장비의 운용 및 정비 등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는 차량장비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민자도로의 운영 제1절 영업소 운영 제25조(영업소 관리) 민자도로사업자는 영업소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영업소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2. 영업소 요금수납과 관련된 시설의 관리ㆍ감독 3. 통행료 수납에 대한 관리ㆍ감독 4.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5. 민원 응대 및 고객서비스 이행실태에 관한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영업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6조(요금소 차로 운영)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폐쇄식으로 운영하는 일반차로의 입구차로 요금소에 대해서는 통행권 발권기를 사용하여 무인으로 운영하고, 폐쇄식 일반차로의 출구차로 요금소와 개방식 일반차로의 요금소는 유인으로 운영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일반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차종 및 차량의 높이에 따라 통행권이 정상 발권되도록 수시로 확인하여 통행권의 발권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통행권 발권기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지ㆍ정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하이패스 등 운영)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이패스 통신 기능,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 시스템) 설비의 이상 유무와 차로의 지ㆍ정체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항상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와 일반차로 이용자의 교차 등으로 교통사고 또는 혼잡 등이 예상되는 구간은 안전시설 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추가 나들목의 설치) ① 공용 중인 민자도로에 민자도로사업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이하 "요구자"라 한다.)으로 나들목(이하 "IC"라 한다.)을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할 것 2. 민자도로 본선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 3.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B/C≥1) 될 것. 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상의 경제적 타당성으로 공공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의 비율(B/C)을 말한다. 4.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R/C≥1) 될 것. 이 경우 재무적 타당성이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상의 재무적 타당성으로 투자자의 총수입(Revenue)과 총비용(Cost)의 비율(R/C)을 말하며, 총수입은 기존의 인근 IC의 수입변화를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증감되는 수입을 의미한다. 다만,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그 타당성 확보(R/C≥1)에 필요한 총수입(Revenue)의 부족분을 요구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IC 추가 설치 요구자는 타당성 조사 등의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및 기타 제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가 설치된 IC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시행하며, 유지관리의 범위, 운영비용 부담 및 수익금 처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관청, 요구자, 민자도로사업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④ 요구자는 IC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도로법」제5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연결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요금수납설비 운영)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이패스 통신, 일반차로의 통행권 발급 및 요금 결제 시스템 등의 요금수납설비가 항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실시협약에서 결제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제 방법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현금 2. 선불 하이패스 카드 3. 하이패스 전용 신용카드 4.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 선불 교통카드 6. 그 밖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적용하는 요금 결제 방법 제2절 휴게시설 운영 제30조(휴게시설의 운영)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휴게시설을 제3자(이하 "휴게소 운영자"라 한다)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건전한 상거래 유지 및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휴게소 운영자의 계약사항 및 기타 제 의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휴게소 운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 및 휴게소 운영자는 휴게시설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등 장애인,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2.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하여 휠체어, 유모자 등을 비치할 것 3. 흡연구역은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것 4. 화장실, 수유실 등의 불법촬영에 대비하여 책임자 및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불법촬영 감지장비 등을 활용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할 것 5. 휴게소 판매 음식은 청결한 환경에서 제조 및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맛과 품질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3절 시설물의 관리대행 제31조(관리대행)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 영업소 운영 등을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에 업무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은 제외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실시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32조(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민자도로사업자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는 자의 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현황을 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도로순찰 제33조(도로순찰계획의 수립)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안전점검과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도로순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로순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유지상태 확인 2. 도로의 연결상태 확인 3. 도로의 불법점용 및 접도구역안의 불법행위 확인 4. 노면 낙하물, 찻길 동물사고(로드킬) 및 기타 교통장애 요인 등 확인 5. 사고의 발견 및 현장지원 6. 갓길 주ㆍ정차 점검 7. 영업소, 휴게시설, 공사장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8. 과적, 적재불량 차량 등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조치 9. 고장차량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도로교통 안전저해 요인의 확인 및 제거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순찰 중 발견한 교통사고 및 도로시설 문제 등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도로순찰팀의 운영)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 및 교통안전 시설물, 교통량, 교통사고 등 교통 여건에 따라 도로의 순찰횟수, 순찰방법, 근무자 편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순찰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순찰일지의 작성) 민자도로사업자는 순찰 및 조치내역을 포함한 순찰일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준하는 도로순찰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절 교통안전관리 제36조(교통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이행) 민자도로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37조(교통안전점검) 민자도로사업자는 월별ㆍ분기별 교통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제38조(안전시설물의 관리)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안전시설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절 교통사고 처리 지원 제39조(교통사고 처리 지원 등) 민자도로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처리와 2차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고속도로 순찰대, 119 구급대, 구난지정업체 및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ㆍ유지하고 사고발생 시 즉시 연락할 것 2. 고속도로 순찰대 등 관계기관의 사고처리에 적극적으로 지원ㆍ협조할 것 3. 사고발생 시 다른 차량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것 4. 사고현장에서는 사고처리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 5. 사고로 인하여 도로의 상당 부분에 지ㆍ정체가 발생한 경우 본선 입구 및 도로상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VMS)에 지ㆍ정체 상황을 표출할 것 제40조(교통사고처리대장의 작성) 민자도로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일자ㆍ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 사고접수ㆍ처리대장 및 사고처리결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준하는 교통사고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절 민원관리 제41조(민원처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지침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제42조(민원의 접수)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전화, 방문, 인터넷, 문서 등 다양한 방법의 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 사실을 휴대폰 문자 전송(SMS)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3조(민원의 관리)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일 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기간, 연장사유, 회신기한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원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 총괄 담당자는 제31조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⑤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원인이 민원 접수 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접수 담당자 및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민자도로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민원의 접수ㆍ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 민원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준하는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