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1-84 발령일: 2021년 10월 14일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본문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