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52
발령일: 2021년 10월 1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정책연구비(260-02목)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1. 포괄 정책연구비: 해양경찰청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관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비
2. 사업별 정책연구비: 개별 부서의 특정 사업비에 편성된 정책연구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조사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소액 연구과제
5. 「예산 및 기금운영집행규칙」상의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와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 등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4조(정책연구 관리의 원칙) 정책연구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의 수행방식) 정책연구의 수행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연구자와 해양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연구자가 해양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정책연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실 소속으로 정책연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해당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해양경찰청 소속 과(팀)장 또는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외부위원: 해양경찰청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특정 성별이 전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전체 외부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개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연구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의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별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외부위원 또는 소관 연구과제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해당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다음 월의 20일까지 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기피ㆍ회피)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에 속한 기관ㆍ단체의 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제11조(수당 및 여비) 해양경찰관서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외부 전문가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
제12조(정책연구과제 선정) ① 포괄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 과제의 유사ㆍ중복성
4. 정책연구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라 부서에서 신청하는 정책연구과제는 선정 당해 연도에 완료될 수 있는 내용 또는 분량이어야 한다.
④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그 사유와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선정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특정 사업별 연구과제 선정) 사업별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선정 후 30일 이내에 정책연구 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정책연구과제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정책연구종합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연구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유사성검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관련 학회(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유사ㆍ중복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 결과 유사한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은 정책연구 과제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과제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유사ㆍ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2조제4항, 제13조 후단에 따라 승인요청 및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유사ㆍ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과제담당관 지정)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선정심의가 완료되면 신청한 소관부서장에게 심의결과를 알리고, 연구추진이 확정된 소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의 연구과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여건의 변화로 연구수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수행할 연구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게 연구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정책연구비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제담당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단서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③ 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정책연구과제 관리
제18조(정책연구의 착수)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연구자와 합동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상호 협의해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착수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수행계획서를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아 연구 진행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정책연구의 중간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에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연구자로부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시 고려해야 한다.
제20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결과를 평가하기 전에 위원회의 외부위원 또는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연구결과 평가는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한다.
④ 평가전문위원은 연구 결과 평가시 정책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제14조의 유사ㆍ중복성 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⑤ 과제담당관은 연구 결과의 평가 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평가전문위원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표시해야 한다.
제21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평가를 한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거나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연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의 부실 또는 위조ㆍ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평가가 완료되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록물로 등록한 정책연구를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23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이하 "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활용도를 평가하여 부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연구과제 선정 시 반영 할 수 있다.
제24조(정기점검) 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① 정책연구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정책연구용역 계약 및 용역비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