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52
발령일: 2021년 10월 1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감사ㆍ감찰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청렴과 명예) ① 감사ㆍ감찰관은 직무 수행 및 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② 감사ㆍ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립과 공정) ① 감사ㆍ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에 따라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감사ㆍ감찰관은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의무위반 행위(이하 "의무위반 행위"라 한다)를 한 소속 공무원 및 의무위반 행위에 관련된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계급ㆍ혈연ㆍ지연ㆍ학연ㆍ성별ㆍ종교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오로지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자기 계발) 감사ㆍ감찰관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감사ㆍ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 감사ㆍ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명확히 하며, 정중하게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등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예의를 갖추어 행동해야 한다.
③ 감사ㆍ감찰관은 조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④ 감사ㆍ감찰관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소속 공무원과 관계인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청하며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조사의 회피) ① 감사ㆍ감찰관이 의무위반 행위를 한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과 「민법」제777조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해당 의무위반 행위와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한다.
② 감사ㆍ감찰관이 의무위반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과 제1항 이외에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친분 관계에 있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상급자에 대한 자세) 감사ㆍ감찰관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감사ㆍ감찰관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해서는 안 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제10조(사적 접촉 제한) 감사ㆍ감찰관은 자신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 행위를 한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
제11조(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① 감사ㆍ감찰관은 항상 공ㆍ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ㆍ감찰관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알선ㆍ청탁 등 금지) ① 감사ㆍ감찰관은 다른 감사ㆍ감찰관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 행위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ㆍ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ㆍ감찰관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금품 수수 금지) 감사ㆍ감찰관은 직무를 수행 할 때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의무위반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제14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감사ㆍ감찰관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ㆍ감찰관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기고 또는 발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직무상 비밀 유지) 감사ㆍ감찰관은 조사내용 또는 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 밖의 직무상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