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442 발령일: 2021년 10월 14일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예술ㆍ체육요원"이라 함은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ㆍ체육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지원기관의 장"이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말한다. 4. "특기활용 공익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이라 함은 예술ㆍ체육요원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예술ㆍ체육 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복무 및 국외의 재외국민, 교포,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함은 저소득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6. "미취학 아동ㆍ청소년"이란 미취학 아동은 의무취학 연령(만6세~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공공 문화예술ㆍ체육단체"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를 말한다. 8. "특기활용 공익복무 관리시스템"이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기관의 지정ㆍ관리, 대상자 매칭, 공익복무 사전 승인 및 실적부의 기록ㆍ보고 등을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복무관리 제3조(복무관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지원 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관리지원 3.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공익복무 관리지원 4. 그 밖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제4조(지휘ㆍ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의8제4항 및 시행령 제68조의15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와 공익복무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복무 및 공익복무의 실태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하는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와 공익복무 관리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예술ㆍ체육요원 담당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술ㆍ체육요원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입) 예술ㆍ체육요원으로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리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 1부 2. 소속 협회 또는 연맹이 발급하는 입상 확인서 1부 3.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예술요원 중 개별(창작)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생략 가능) 4. 군 복무 확인서 1부(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만 제출) 5. 대회 주최측 발급 상장 사본 1부(예술분야만 제출) 6. 대회 입상자 명단 및 입상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술분야만 제출) 제6조(신상변동 신고 등)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소속팀 등 종사 중인 기관ㆍ단체와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종사 중인 기관ㆍ단체가 변경된 경우 4. 개별 활동 중인 예술요원이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5.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 또는 해당종목에서 선수 활동 중 졸업한 경우 ② 개별활동 중인 예술요원은 각 협회가 인정하는 전시회, 개인발표 등 활동실적을 반기별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반기 활동실적은 매년 6월 말까지, 하반기 활동실적은 매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외여행) ①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출국일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제출한 국외여행을 위한 관련서류 및 첨부자료 내용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의무복무기간 내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연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단,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불참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한다. 1. 문체부가 사전 지정한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 관련사항 2. 공익복무 이행방식 및 기준 3. 성실한 복무를 위한 준수사항 4.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 국외여행 허가 기준 등 제3장 특기활용 공익복무 관리 제8조(관리지원기관의 연간 공익복무 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68조의12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연간 공익복무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1월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복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복무 분야 2. 공익복무 대상기관 및 장소 3. 공익복무 기간 및 시간 4. 공익복무 운영 방안 ③ 공익복무 계획에는 공익복무 대상기관과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일정 등이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립된 공익복무 계획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익복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익복무 계획에 공익복무 참여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복무의 대상 및 분야) ① 공익복무는 예술ㆍ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ㆍ청소년 등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한다. ② 공익복무 분야는 공연, 교육, 자선경기, 공익 캠페인 활동 등 공익 목적의 활동으로 한다. 제9조의2(공익복무 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9조 제1항의 대상이 포함된 공익복무 기관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대외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의 공공기관 및 산하 유관기관 2. 제1호의 기관이 소관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공익성 있는 기관 3. 국외에서 재외국민, 교포,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관련 교과목, 한국문화 등을 보급하는 기관 4.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의 비영립법인으로 공익복무 기관의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실적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공익복무 실적 인정)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공익복무 10일전까지 공익복무 계획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익복무계획은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복무 대상기관 및 장소 2. 공익복무 기간 및 시간 3. 공익복무 내용 ③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실적은 사전 승인받은 공익복무계획에 따라 제9조의2에 제1항에서 지정된 기관에서의 활동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0조(공익복무의 지원) ①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공익복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기획하여 운영하는 등 공익복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익복무에 수반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물품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술ㆍ체육요원은 공익복무에 참여하는 경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통비, 숙박비, 식비, 물품지원비 등 공익복무에 수반되는 필요 비용은 수수할 수 있다. 제11조(공익복무 기간 및 시간)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영 제68조의1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내 총 544시간의 공익복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익복무 시간은 당일 준비 시간 및 왕복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단, 공익복무 시간은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한다. 1. 편도 100km 미만: 1시간 2. 편도 100km 이상 200km 미만: 2시간 3. 편도 200km 이상 300km 미만: 3시간 4. 편도 300km 이상: 4시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복무관련 교육에 한하여 공익복무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공익복무 증빙서류의 제출) 예술ㆍ체육요원은 공익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익복무 확인서 및 이에 따른 사진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복무 기록ㆍ보고) ①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68조의17제1항에 따라 비치된 공익복무 실적부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내용에 관한 실시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내역을 익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4조(특기공익복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공익복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복무의 수혜처 파악 및 대상자 매칭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공익복무 실적부의 원활한 기록ㆍ보관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사무, 「벙역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병적기록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국외 공익복무) ①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에서 공익복무를 할 때에는 번역본을 포함한 공익복무 증빙자료를 제12조에 따른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 공익복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총 544시간 중 2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준용)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은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미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시 조치방안) ①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실적이 24시간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예술ㆍ체육요원에게는 법 제33조의10에 따라 경고처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복무시간을 2배로 연장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의 요청을 받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도록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