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451
발령일: 2021년 10월 1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업무분장
제2조(조직) ①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내에 팀을 둘 수 있다.
② 관리단 인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관리단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3조(업무분장) ① 기금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
2. 기금 수입 징수, 융자ㆍ경상보조사업 지출 및 결산
3. 기금사업 관련 DB구축 및 관리
4.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5.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지원
6. 기타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기금평가운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금자산 및 사업성 대기자금 관리ㆍ운용
2. 금리, 주식, 채권 등 금융환경 및 관광환경 분석 연구
3. 기금 사업 평가 및 운용실적 보고서 작성
4.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성과 분석
5. 기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임 면
제4조(채용) ① 단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 예정 단원의 직무수행 능력, 품성, 자질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습기간중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임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중 보수는 단원의 급여에 준하여 지급하고 근무경력은 임용예정 직급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조(임용 방법) ① 단원의 임용은 계약연봉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임용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단원은 임용시 별표 제5호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한다.
④ 관광정책과장은 계약기한만료 1개월 이전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4.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5. 기타 단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임용구비서류) 단원의 신규채용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3.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
4.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지정병원) 각 1부
5. 재정보증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8조(면직) ① 면직은 당연면직, 직권면직, 의원면직으로 구분한다.
② 단원은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③ 단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및 태도가 극히 불량할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제9조(포상 및 징계)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공적이 있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단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또는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 근신하게 한다.
2. 감봉 : 1월 이상 3월이내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연봉의 25%를 감하여 지급한다.
3. 해임 : 그 직에서 면직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4. 파면 : 그 직에서 즉시 면직되고, 법률상 책임을 가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제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수
제10조(연봉제) 단원의 보수체계는 직급ㆍ신분에 구분 없이 1년 단위 근로계약에 의한 연봉제로 한다.
제11조(연봉계약) 단원의 연봉은 별표 제3호의 연봉기준표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단원 개인별로 연봉을 책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2조(연봉의 지급형태) 연봉은 이를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3조(보수의 계산방법 등) ①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다만, 연봉 계약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단원이 면직, 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의 보수는 해당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1년 미만 근속하고 면직 또는 휴직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매월 1일자 면직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보수 계산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한다.
④ 보수의 일할 계산은 월봉의 30분의 1로 한다.
제14조(성과급) ① 기금의 사업성대기자금 운용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성과를 초과달성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은 단원 개인별로 연봉 계약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퇴직금 지급 등)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단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 월봉(연봉의 12분의 1)과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월수는 별표 제4호에 의한다.
②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도에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한 경우 근속년수는 퇴직금 지급이후부터 다시 기산한다.
③ 근속기간의 계산은 발령일 또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의 초과월수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며, 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로 계상한다.
④ 퇴직금은 퇴직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통화로써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금고이상의 형 또는 파면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⑥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3년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제5장 복 무
제16조(책임완수) 관리단 단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시간 등) ① 단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단원이 업무시각 전까지 출근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각으로 하며 12시 이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다만 업무상의 사유로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등을 적용한다.
제19조(운영)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관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광정책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