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298 발령일: 2021년 9월 14일 시행일: 2021년 9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해당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에 관련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원부서"란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고 한다)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관업무)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 2. 제7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 3. 제8조에 따른 법인정관 변경허가 4.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등의 보고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6.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완ㆍ제출명령 등 7. 제11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의 취소 9.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른 청문실시 10. 제14조제4항에 따른 청문결과의 반영 11. 제15조에 따른 해산신고 12. 제16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13. 제17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14.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 ②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검토 2. 제5조제4항에 따른 허가번호의 부여 3.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현황 등의 검토 4. 제19조제2항에 따른 법인 현황자료의 관리 및 공개 5. 법인 관련 훈령의 제ㆍ개정 ③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가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지원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장 법인의 설립 제5조(설립허가 등) ①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부령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부령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지원부서에 정관의 검토를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③ 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담당부서가 제2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지원부서로부터 허가번호를 부여받아 신청인에게 부령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조건) ① 담당부서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할 때 법인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부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실질적 운영 및 보고 의무의 준수, 「민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원부서는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관을 검토할 때 담당부서로 하여금 특정한 허가조건을 붙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설립 관련 보고) ① 담당부서는 제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민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부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받아야 한다. 제3장 법인의 관리 및 검사ㆍ감독 제8조(정관 변경허가 등) ① 「민법」 제42조, 제45조 또는 제46조 및 부령 제6조에 따라 법인이 부령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부서가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사유 및 절차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 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할 때 제5조제4항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1. 법인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 변경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변경등기 등의 보고) ① 담당부서는 제8조에 따라 정관 변경허가를 할 때 「민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법인 목적 2. 법인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 법인이 「민법」 제50조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사무소를 이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담당부서는 부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담당부서는 부령 제7조에 따라 해당 관련 법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말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전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② 담당부서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서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지체없이 서류의 보완ㆍ제출을 명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거나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산을 권고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또는 계획, 제19조제2항에 따른 법인 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원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조치 등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에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7조 및 부령 제8조에 따라 법인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 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의 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3. 법인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완ㆍ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에 따라 법인에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는 제3항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및 조치 결과를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설립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담당부서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부령 제9조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 10일 전까지 미리 법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당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그 청문의 주재자,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는 그 내용을 지원부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지원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청문의 절차 등) ① 담당부서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내부 공무원 등은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내부 공무원 중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법학분야 교수ㆍ박사, 변호사 등 법학전문가 4. 그 밖의 업무경험 등을 통해 청문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담당부서는 공정한 청문절차의 진행 및 당사자의 영업상의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장소를 활용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출입구에는 청문장소임을 표시하여 청문관련자 이외의 자의 출입이 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한 다음 법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법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청문의 종결 등) ①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인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 주재자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조서,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담당부서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 제3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제15조(해산신고) ① 담당부서는 해당 관련 법인이 「민법」 제77조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 해산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4. 법인의 파산 5. 제12조에 따른 설립허가의 취소 6. 사단법인인 경우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해산결의 ② 담당부서는 「민법」 제86조 및 부령 제10조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해산등기가 끝난 후 지체없이 해당 법인의 청산인(「민법」 제82조에 따라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으로부터 부령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를 제출받고 지원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민법」 제80조제2항 및 부령 제11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이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령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처분 사유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한 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청산 종결의 신고) ① 담당부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청산인이 법인의 청산을 종결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3주간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민법」 제94조 및 부령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청산인으로부터 부령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서를 제출받고 지원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해산ㆍ청산의 검사ㆍ감독) 「민법」 제95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서류의 보존 등) ① 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각 법인이 존속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원부서는 법인명, 대표자, 허가번호, 허가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목적 등이 포함된 법인 현황자료를 수시로 관리하고 그 주요 내용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소관 법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부서는 담당부서에 전산시스템을 통한 법인 사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법인이 신청 또는 신고한 사항의 접수ㆍ처리와 법인 현황 및 사업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