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1-61
발령일: 2021년 9월 24일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히 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민방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매체 경보통제시스템"(이하 "경보통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 및 시도경보통제소에 설치하여 이더넷, LTE 등으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이하 "경보단말장비"라 한다)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 구내방송장비를 통해 민방위 경보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3.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표준 및 기술기준) ① 행정안전부 제1ㆍ2민방위경보통제소,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경보단말장비에서 수신하여 건축물에 설치된 구내방송장비에 전달하기 위한 표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단말장비와 경보통제시스템간, 경보단말장비와 구내방송장비간의 연계방식, 경보단말장비의 규격 등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경보단말장비 구분) 제3조의 표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경보단말장비의 구분은 각 호와 같다.
1. 통합형 : 보안방식을 가상화솔루션방식, SSL VPN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집합형, 분산형 중 선택 사용 가능한 장비
2. 집합형 : 가상화솔루션방식의 보안방식을 사용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집합형 사용 가능한 장비
3. 분산형 : SSL VPN방식의 보안방식을 사용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분산형 사용 가능한 장비
제5조(수수료)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심사를 위한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6조(재심사) ①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신청한 자는(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를 요청한 인증신청자는 재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재심사의 책임이 인증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조(분쟁의 조정) 인증신청자는 인증심사 결과 및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장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증제품의 관리) ①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인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인증기관 지정계획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인증기관 분야) 시행규칙 별표 10의 3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시험(03.012)분야로 한다.
제11조(인증기관의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업무에 관련한 자료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취소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인증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산하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정보통신, 방송, 전자 관련 단체(협회, 조합)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4. 그 밖에 민방위 경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
③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경우 운영한다.
1.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경보단말장비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인증신청자가 분쟁의 조정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업무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④ 위원은 임기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