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령번호: 94 발령일: 2021년 9월 2일 시행일: 2021년 9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박물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 박물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직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 :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2차사고 등을 포함한다. 4. 안전관리 : 박물관내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업무라고도 할 수 있다. 5.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박물관 내에서 정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담당부서에서 발급, 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6. 재해 :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7.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8. 불안전한 행동 :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 즉,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전성을 저하하는 행동을 말한다. 9. 불안전한 상태 :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 조건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박물관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재해 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칭한다)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각 부서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부서 내 안전ㆍ보건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법 제16조에 의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할 책임이 있다. 3. 근로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장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ㆍ보건표지)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 보건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하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 및 부착 장소는 작업장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7조(조직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박물관의 안전ㆍ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안전보건조직에는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대행기관 위탁포함)를 둔다. ②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다음과 같다. <img id="107360437"> </img> 제8조(안전관계자 임명 등) ① 조직상의 각 관계자는 박물관의 조직 계통에 따라 임명된 관리감독자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령"이라 칭한다)이 정하는 자격자를 선임 임명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은 1, 2항의 안전ㆍ보건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박물관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 박물관은 조직의 구분에서 부서별로 관련된 업무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박물관 담당자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는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박물관에 보고한다. 10. 부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11.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관리자) ① 박물관은 이 규정 제9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35조의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법 제8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박물관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박물관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박물관 안전담당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업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박물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박물관에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박물관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7명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2. 관리감독자(기획운영과장, 조사연구과장, 자료관리과장, 전시운영과장, 교육과장, 교류홍보과장) 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회사의 담당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분기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문서로 시행하거나 메일 발송 등의 방법 2. 자체 정례 조회 시 집합 교육에 의한 방법 3. 그 밖에 적절한 방법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5조 (교육의 구분) ① 안전ㆍ보건교육은 박물관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박물관내 안전ㆍ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박물관내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ㆍ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 (안전보건교육강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의거 박물관 내 안전교육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할 수 있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대행기관 포함) ④ 지정교육기관에서 강사교육 이수자 ⑤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해당자 제17조 (신규 채용자 교육) ① 박물관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 제16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특별안전보건교육) ① 박물관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 제23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④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8조(신규채용 시 교육), 제19조(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정기안전보건교육) ① 박물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의 근로자(현업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6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관리감독자교육) ① 관리감독자로 임명된자는 연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 교육은 집합교육의 형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간과 여건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러닝)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교육 이수시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육관계 서류보존) 박물관은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 전 관 리 제23조 (안전ㆍ보건관리 계획수립) ① 안전보건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월초에 박물관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발표시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서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25조(전기 설비 안전) ① 박물관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엎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박물관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제26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 확인할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순찰의 주기는 최소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는 한달에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제12조의 안전담당자는 당해 작업에 관해 안전보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 시작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신기계.기구 및 새로운 작업 방법 도입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안전 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제27조 (표준안전작업지침) ①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 안전작업 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표준안전작업 지침은 작업반장 책임하에 규정 제30조 안전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거 당해 작업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하여 작성 한다. ③ 근로자는 표준 안전 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기계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 기계 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제28조 (안전수칙) ① 박물관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수칙은 전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관리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③ 특별 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 작업장,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당해 작업 담당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④ 안전수칙은 당해 근로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 직원은 이를 숙지, 준수 하여야 한다. 제29조 (위험물의 보관 등) ① 부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당해 작업 담당자를 위험물 취급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해야 한다. ② 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30조 (건강진단의 구분) 박물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 해서는 안된다. 제31조 (건강진단 실시 방법)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제32조 (진단결과 조치) ① 박물관은 제1항에 따라 교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박물관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② 해당 부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제정ㆍ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보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박물관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박물관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박물관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은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박물관은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박물관은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유해물질 취급부서) ①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별표12의 특정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반은 법에 의한 유해물 취급 부서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작업반장 책임하에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유해물질 취급부서에 해당하는 곳은 관계직원이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3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박물관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박물관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박물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박물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박물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37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박물관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근로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 (보건수칙) 제37조의 유해물질 취급 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작업방법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9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박물관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민속기획과(안전보건담당 공무원)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0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관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관장에게 보고한다. ⑤ 관내 게시판, 관내 인트라넷,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41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연간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장에게 보고하고,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간 재해분석 결과 및 대책은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문서로 시행하여 통보한다. 제7장 위 험 성 평 가 제42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박물관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위험성평가 교육) 박물관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박물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박물관은 박물관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본 규정 제49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45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46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박물관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추정ㆍ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6. 그 밖에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한다. 제8장 보 칙 제47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박물관은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은 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포상) ① 박물관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박물관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박물관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49조(징계) ①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박물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위원회(징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50조(문서보존연한)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제51조(변경절차)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2조(준수) ① 박물관의 모든 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보일러, 냉동기,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