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165 발령일: 2021년 8월 25일 시행일: 2021년 8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 내에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 및 인명사고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급여 등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보험"이란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공제조합(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공제"란 보험사업자등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5. "공제상품"이란 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공제종목별 또는 보장위험별 공제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주계약"이란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7. "특약"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한다. 8. "공제계약자"란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9. "피공제자"란 공제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0. "사업비"란 공제사업으로 인한 지출 중 일반관리비, 사업외비용, 예비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공제사업의 실시범위와 종목) ① 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범위에는 원수공제, 재공제, 공제업무의 수탁관리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영위할 수 있는 원수공제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주배상책임공제(P&I) 2. 선주배상책임공제(여객) 3. 선원공제 4. 선박공제(선박건조공제 포함) 5. 수상레저공제 6. 그 외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위하는 손해공제 제2장 공제상품 제1절 사업방법서 제4조(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조합은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공제모집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공제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약관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 조합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조합은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종목, 피공제자 또는 공제계약의 대상에 관한 사항 2. 공제금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피공제자 또는 공제계약 대상의 선택과 공제계약 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 4.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5. 공제증권ㆍ공제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6. 재보험의 출재에 관한 사항 7. 공제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8. 공제금ㆍ공제종목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제목적의 위험 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약관상 조합이 정하도록 한 사항 제2절 공제약관 제6조(약관의 작성원칙) 조합은 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약관은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제계약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제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공제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제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조합은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 3. 조합의 면책 사유 4. 조합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 5. 공제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불이익 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7.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 제3절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8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① 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공제요율이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 객관성 있는 국내ㆍ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 공제요율은 공제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사업자 또는 재보험자 등이 정한 요율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조합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제수리 상 필요한 사항 제10조(공제요율 산출기준) 조합은 공제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순공제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1조(필수기재사항 면제) ① 조합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중 공제요율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공제자와 협의된 공제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2. 500톤 이상의 선박공제계약 3. 다수의 위험을 단일증권으로 담보하는 공제계약 중 포괄담보에 대한 공제계약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에 대한 담보별 순공제요율 및 공제금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①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3.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4.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이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위험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하고, 적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3. 면책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한다. ③ 위험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경험손해율의 변동 2.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3.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 4.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 제13조(부가공제요율의 산출) 조합은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률로 구분한다. 2. 예정사업비율은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ㆍ모집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4.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률은 예정사고율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제4절 기초서류 제출절차 제14조(기초서류의 제출) ① 조합은 신규 공제상품을 출시할 경우 공제상품의 기초서류를 그 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기초서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출서류) 조합은 제14조에 따라 기초서류의 제출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야여 한다. 1. 공제상품 신청(제출)서 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3.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16조(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원칙) 조합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독기준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사유 없는 공제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문제가 없을 것 제17조(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조합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모집 제18조(모집을 할 수 있는 자)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임ㆍ직원 2. 그 밖에 조합이 공제모집을 위탁한 자 제19조(모집질서의 확립) 조합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합은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 시 공제약관의 주요내용을 공제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공제계약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건전한 공제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공제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4.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의 실명의가 아닌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0조(공제안내자료 기재사항 등) 조합은 공제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상호나 명칭 또는 모집종사자의 이름ㆍ상호나 명칭 2.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4.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 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조합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제계약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조합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공제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합에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공제계약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조합이 대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조합과 공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7.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공제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8.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9.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제22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조합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보험업법」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의 지급 약속 4. 공제계약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계약자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 「상법」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제4장 재무건전성 제1절 재무건정성 제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제23조에 따라 조합이 준수하여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23조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자본금 등의 증액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자본의 적정성 제25조(지급여력의 산출방법)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img id="107044379"> </img> 제26조(지급여력금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급여력금액을 공제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합산항목 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나. 자본잉여금 다. 이익잉여금 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마. 비상위험준비금 2. 차감항목 가. 미상각신계약비 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 다. 선급비용 라. 이연법인세차 제27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료기준 산출금액과 공제금기준 산출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공제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유공제료에 공제료기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공제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에 공제금기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공제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의 보유공제료가 수입공제료의 50% 미만일 때에는 수입공제료의 50%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공제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이 평균 원수기준 발생손해액의 50%미만일 때에는 평균 원수 기준 발생손해액의 5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공제료기준비율 및 공제금기준 비율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제료기준비율 : 17.8% 2. 공제금기준비율 : 25.2% 제3절 경영개선조치 제28조(경영개선권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사업비의 감축 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3. 부실자산의 처분 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5. 손익이체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7. 요율의 조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조합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경영개선요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제사업의 일부정지 2.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재보험처리 5. 제28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30조(경영개선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등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6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 정지 2. 제29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31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은 해당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제2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29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조합은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조합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2.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34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①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장 공제자산의 운용 제35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① 조합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36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조합은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 제37조(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 ① 공제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채, 지방채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회사채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투자 4.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5.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별 자금운용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항목별 자금운용총액은 비상위험준비금의 100분의 60이내로 한다. 1. 제1항제3호 중 제1항제2호의 회사채를 제외한 자금운용: 비상위험준비금의 100분의 20 2. 제1항제4호의 자금운용 : 비상위험준비금의 100분의 40 3. 제1항제5호의 자금운용 : 비상위험준비금의 100분의 20 ③ 비상위험준비금은 예정손해율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공제회계 제38조(공제사업의 구분운영) 조합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제사업회계를 다른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39조(사업비의 집행) ① 공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일반회계에 이체하는 경비분담금을 포함한다)는 한국해운조합 공제규정 제68조에 따른 수입예산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0조(결산) ① 조합은 공제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별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을 실시하고, 회계연도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조합 이사회에 보고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적립) ① 조합은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말 이전 1년간 선주배상책임공제료(여객)ㆍ선주배상책임공제료(P&I)의 12분의 1 해당액 및 선원공제료ㆍ선박공제료(선박건조공제료포함)ㆍ수상레저공제료ㆍ특종공제료의 12분의 2 해당액 2.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공제금의 추정액 3. 소송 계속 중인 공제사고의 패소 시 예상되는 공제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한 공제료는 다음 회계연도 중에 이를 수납공제료로 환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한 공제금은 이를 전기이월액, 당기지급액 및 차기이월액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42조(비상위험준비금) 조합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매년도 "공제종목별 보유공제료 x 적립기준율(3%)" 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서 공제종목별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존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종목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서 정한 예정손해율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입할 수 있다. 다만,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전의 당기순손실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공제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 범위 내에서 다른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으로부터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잉여금은 조합 공제사업의 충분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예상치 못한 공제사고 대비를 위하여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누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7장 경영공시 제43조(경영공시) ① 조합은 결산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조합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은 조합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제44조(공제계리)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개발ㆍ공제수리담당자 또는 보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담당"이라 한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제45조(손해사정) 조합은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공제보상담당자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9장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제46조(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제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조합에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4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4. 의사 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6. 해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해사 분야, 해사 관련 법률 또는 보험(공제), 금융 및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8. 분쟁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분쟁의 심의 및 조정 등) ①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심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5. 재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③ 제2항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합의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보정요구) ① 위원회는 심의의 신청이 부적절하거나 보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 또는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요구를 받고도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보정 또는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제5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48조제4항에 따라 합의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2조(심의의 중지) 위원장은 심의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의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5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