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122 발령일: 2021년 8월 20일 시행일: 2021년 8월 20일

본문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 내 설치된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근 거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고충처리)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15조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규정」, 「인사감사규정」 등 3. 용어 정의 ○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 ○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 2차 피해 :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와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또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피해자 :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2차 피해 포함)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 피신고인(행위자) :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 ○ 신고인 : 신고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한 사람 ○ 해당기관 :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의 기관 ○ 상급기관 : 직제상 ‘해당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부ㆍ처ㆍ청)   Ⅱ. 적용 범위 및 사건 유형별 신고처리 1. 적용 범위 ○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고충처리)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국가공무원(일반ㆍ외무ㆍ경찰ㆍ소방 공무원 등, 이하 ‘일반직 등 국가공무원’이라 함)에 의한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 교육, 군인 및 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 지방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적용 <img id="107172969"> </img> 2. 사건 유형별 신고 처리 ○ 피신고인이 ‘일반직 등 국가공무원’인 경우 -‘Ⅲ. 신고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조사ㆍ심의 등 실시 - 피신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기관 소속인 경우 원칙적으로 피신고인 소속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고, 피해자 소속기관에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조치 요청 ○ 피해자가 ‘일반직 등 국가공무원’인 경우 ⒜ 피신고인이 신고센터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인 경우 - 피신고인이 ‘일반직 등 국가공무원’이 아닌 경우(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 등)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피신고인 소속기관 및 소관 신고센터*에 사실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인사혁신처에 통보토록 함 * 지방공무원(여성가족부 신고센터), 교육공무원(교육부 신고센터), 군인ㆍ군무원(국방부 신고센터) - 피해자 소속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청 - 피신고인 소속기관이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의뢰 등 대응 방안을 안내 ⒝ 피신고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피신고인이 ①기관과 근로계약관계에 있거나 ②업무와 관련하여 기관의 관리ㆍ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피신고인 관련 기관*에 사실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인사혁신처에 통보토록 함 * ① 관련 : 피신고인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② 관련 : 근로계약관계는 없지만 법령ㆍ계약 등에 따라 피신고인의 업무를 관리ㆍ통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 피해자 소속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청 - 피신고인 소속기관이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의뢰 등 대응 방안을 안내 ○ 피신고인과 피해자 모두 ‘일반직 등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건 - 피신고인과 피해자 모두 ‘일반직 등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관 신고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의뢰 등 안내 ○ 그 밖에 접수된 사건이 신고센터 처리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처리 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Ⅲ. 신고사건 처리절차 1. 개 요 ○ 성희롱ㆍ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의 4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 <img id="107172985"> </img> 2. 업무처리 절차 가. 신고 접수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인사신문고’의 온라인 익명 신고창구, 전화, 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 신고 접수 및 상담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상담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 ○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공직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동료직원, 가족, 지인 등) 신고 가능 ○ 이송 사건의 경우 사건을 이송한 기관에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 나. 상 담 (1) 상담 내용 ○ 상담원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신고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사건에 적절한 신고 진행절차를 안내하며, 의료·법률·지원기관 등 관련 정보 제공 -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상담 모두 진행 * 사건 내용, 사건 발생기관, 상담 신청 이유, 요구사항 등 ○ 다른 기관에서 조사 및 처리 중인 사건이더라도 초기 대응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상담 진행 ○ 성폭력범죄의 경우, 지역별 해바라기센터 등에 지원 요청하고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함께 성폭력 범죄로 경찰서에 고소 할 수 있음을 안내 - 수사 의뢰 이후 피해자가 피신고인과의 공간 분리 조치 등을 원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조치 요청 ※ 수사 결과 검사의 불기소 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 등이 결정된 경우라도 성희롱(육체적·언어적·시각적)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 처리 진행 가능 <참고>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의 개념 및 구분 <img id="107173003"> </img> ○ 직장 내 고충(갑질, 근무조건 등)과 성희롱ㆍ성폭력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절차를 안내하여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고충심사 제기 가능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의2 제2항 근거 (2) 상담 방법 ○ 유선, 이메일, 방문 등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정하는 일시·장소로 출장 상담 가능 -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상담 진행 및 가명 상담일지 작성 ※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비밀 유지를 약속한 후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 ○ 상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일지’를 6하 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재하여, 향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상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img id="107173005"> </img> (3) 상담 종결 ○ 신고(상담)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 진행을 중단하고 사유 등을 적시한 후 상담 종결 ○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상담종결을 원하는 경우, 상담원은 종결 의사를 재확인하여 녹음·이메일·문자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종결 처리 ○ 상담 진행 중 피해자가 피신고인과 합의*하였거나, 사건 발생 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를 얻어 상담 종결 가능 *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합의내용과 합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 필수 ○ 피해자가 신고 처리 진행을 원하는 경우 상담을 종결하고 조사 절차 개시 다. 사실확인 및 조사 (1) 조사 개시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신고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곧바로 조사 개시 ○ 상담원은 조사 개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아 대화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예시 :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다른 조치를 희망하거나, 추가적인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경우 등 ○ 누구든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해 합의·신고취하 등을 강요·협박하여 성비위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 ※ 참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기준의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 (2)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 고지 ○ 해당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전화, 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신고인에게 고지 ※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등과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유의 ※ 신고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공간분리 조치를 먼저 요청한 후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 고지 (3) 해당기관에 조사실시 요청(인사혁신처) ○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한 경우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초자료 중 요구 목록을 정하여 제출 요청 ○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조사 결과가 미흡한 경우 해당기관에 공문으로 조사 실시 요청(인사ㆍ감사부서 참조) - 조사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해당기관에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의 상급기관에서 조사 실시 가능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15조 및「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4조 근거 - 해당기관은 조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함(필요시 신고센터와 협의 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인사혁신처 요청에 따른 조사 과정 중 해당기관이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 종결 ○ 해당기관은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피해자·피신고인 조치, 재발방지 및 조직문화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조치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인사혁신처에 통보 (4) 해당기관의 조사결과 검토 ○ 해당기관의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진술 및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조치 결정 및 해당기관에 조치 요구’ 단계로 진행 * 조사결과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신고센터 자문위원 등) 참여 가능 - 해당기관이 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가 미흡한 경우 인사혁신처 신고센터에서 직접 조사 실시 <img id="107173007"> </img> (5) 신고센터 직접 조사 ○ 신고센터 조사원은 사건과 관련된 자(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목격자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6호서식〉의 ‘질문답변서’작성을 요청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 외부전문가 포함 2인 이상으로 조사 진행(신고센터 자문단 POOL 활용) - 조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신고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 <img id="107173009"> </img> ○ 직접 조사가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완료하되, 필요시 10일 이내로 연장 가능 ※ 진술서 작성 또는 녹음을 통해 진술 내용 기록 ○ 조사 과정 중 피해자와 피신고인 간 대면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 및 장소가 겹치지 않게 유의하고, - 조사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의 근무 장소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을 해당기관에 요청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15조 근거 ○ 다른 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중복 조사로 인해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사를 보류하며, - 조사한 내용을 처리 중인 기관에 공유함으로써 중복 조사 방지 ※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가 공간 분리 등 긴급한 조치를 원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요청 ※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 피해자가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인사혁신처 신고절차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 신고센터 자문위원 검토 후 조사 단계 재시작 ○ 조사·자문 과정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신고사건 당사자 인적사항을 포함한 사건처리 일체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16조 근거 (6) 조사 종결 ○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 피해자등이 사실확인을 위한 입증자료 제출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 종결 가능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지 ※ 조사 중지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조치 결정 및 해당기관에 조치 요구 (1)‘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위해 인사혁신처 내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는 회의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함 - 민간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촉함 - 공무원위원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과장급 이상 중에 지정함 - 간사는 신고센터 팀장급이 수행 - 위원의 임기는 해당사건의 심의 및 조치결정 이후 종료함 ○ 회의는 당사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 참석 또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참석자 전원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간사는 조사결과 보고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 총괄 ○ 성희롱 등 성립여부 및 사건의 경중 등을 판단하여, 피해자·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및 해당기관의 재발방지대책 등 심의 -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요구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 의견 청취 후 반영 ※ 심의 과정 중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절차(2단계) 재실시 <img id="107173011"> </img>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15조제8항,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6조 및 제9조 등 근거 ○ 이송 사건을 조사·심의하는 경우에는, 타기관 신고센터의 의견(결정)을 참조하되 기속되지는 않음 (2) 조치 결정 및 통보 ○ 심의가 완료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조서’ 작성 ○ 심의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기관에 조치 요청 ※ 해당기관 및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조치 요청(인사부서 참조) -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한 경우 피해자 및 피신고인, 해당기관에 통보 후 심의 종결 -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와 피신고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함 마. 사후 관리 (1) 확인 점검 사항 ○ 해당기관 조치이행 여부 확인 및 2차 피해 모니터링 실시 - 해당기관은 심의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조치계획을 제출 * 조치계획에는 피해자와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구체적인 이행기한 포함 - 최소 반기별로 이행여부를 점검, 기한 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행 사유 제출을 요청하고, 해당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조치 이행 재요구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규정」제7조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인사감사 실시 ○ 신고센터는 신고인, 피해자와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상담 또는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최소 반기별로 확인?점검할 수 있음 (2) 조직문화 개선 ○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당기관의 조직문화로 인한 경우 여성가족부‘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을 받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하고, - 컨설팅 위원 자문료 및 회의비 등 컨설팅 수행경비 지원 가능 * 성인지 전문 변호사, 노무사, 상담사 등 컨설팅(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요청기관에 대한 컨설팅은 여성가족부(‘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와 공동 진행하고, 사후 확인?점검 실시   Ⅳ. 행정 사항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 2020. 6. 17. 개정사항은 규정 시행 전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됨 - 2021. 2. 26. 및 2021. 8. 20. 개정사항은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됨 ○ 신고센터는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내에 설치함 ○ 신고센터의 상담?조사?심의 등 신고사건 처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와 자문단(자문위원)을 두고, 조사?자문 등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사건 처리 단계별 주요 서식> <img id="107172905">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