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420 발령일: 2021년 8월 13일 시행일: 2021년 8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검증"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검증의 구분) 검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정지가검증"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2. "의견제출지가검증"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법 제10조제5항 및 영 제19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개별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3. "이의신청지가검증"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 후 법 제11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제2장 산정지가검증 제4조(산정지가검증의 범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제5항 단서 및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의 지가변동률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의 연평균 지가변동률 간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편입된 경우 2. 용도지역ㆍ지구, 이용상황, 접면도로, 형상, 지세 등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이 이전 공시일 대비 변경된 경우 3. 비교표준지가 변경된 경우 4.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대비 5%p 이상 차이나는 경우 5. 개별공시지가가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대비 50% 이상 차이나는 경우(다만,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제외) 6. 비준표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경우 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지가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전체 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증을 실시할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검증대상 필지를 각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산정지가검증의 의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지가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대상필지의 내역, 검증기간 및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검증의뢰를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를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증자료의 준비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지가검증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2호의 자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산정지가검증을 의뢰할 때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가현황도면(해당연도 산정지가, 해당연도 표준지 공시지가 및 용도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으로서, 전자도면을 포함한다) 2.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전산자료 3. 토지특성조사표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8조(산정지가검증의 장소) 산정지가검증은 시ㆍ군ㆍ구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협의하여 당해 시군구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읍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등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료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산정지가검증 기간)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한 기간 내에 산정지가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산정지가검증의 실시) ① 산정지가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기준으로 개별토지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가현황도면을 작성한 공무원과 검증을 실시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지가현황도면의 여백에 그 작성과 검증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현황도면을 전자도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산정지가검증 시 확인사항)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지가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산정한 개별토지의 특성이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산정 시 고려된 토지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 6. 개별토지가격 산정 시 적용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②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지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산정된 개별토지의 가격이 인근지가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과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산정지가검증 결과의 보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산정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지가현황도면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산정지가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현황도면이 전자도면 형태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검증지가의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검증지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의견제출지가검증 제14조(의견제출지가검증의 의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개별토지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제출지가검증의 실시) 의견제출지가검증 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제출지가검증 결과의 보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제6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의견제출지가검증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이의신청지가검증 제18조(이의신청지가검증의 의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별토지의 산정가격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 제19조(이의신청지가검증 결과의 보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이의신청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규정) 제6조제2항, 제9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지가검증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 등 제21조(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검증수수료 예산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연도 검증수수료를 포함한 개별공시지가 예산편성에 관한 내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비 확보 및 국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성실의무 등)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지침에서 정한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임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검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검증결과보고서의 보존기간)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2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검증결과보고서의 원본은 그 제출일로부터 5년 이상, 그 관련서류는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검증결과보고서 및 그 관련서류를 전산처리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다. 제25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검증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