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1-57 발령일: 2021년 8월 3일 시행일: 2021년 8월 3일

본문

1.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 또는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나. 판매점포 또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 다. 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체와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으로 매입하는 자가 아닐 것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 공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기간 내에 공매 시행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적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장운용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류 중 1종) 사본 1부 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또는 도매시장거래실적증명서 1부 라. 기타 공매시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목의 경우, 공매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가목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자격대상을 추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시행기관은 공매입찰 참가 자격기준 변경사항을 공매입찰시 공고 하여야한다. 가. 공매입찰등록 및 참가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공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기타 공정한 공매 진행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양곡관리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공매 참가를 제한한다.    5.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