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발령번호: 8 발령일: 2021년 7월 14일 시행일: 2021년 7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이란 야생동물 질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질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에 구축ㆍ운영하는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질병(이하 "질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6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연구사 포함), 「환경부 공무직등 운영규정」제2조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제2조제2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대응 범위) 상황실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응한다. 1. 다음 각 목의 질병이 국내 유입ㆍ유행하거나 대규모 발생하여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가. 야생포유류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나.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긴급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2. 원인불명의 질병이 발생하여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4조(상황실의 업무) 상황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시간 감염병 위기상황의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 2. 질병 발생 신고 등 접수 및 담당 부서 전파 3. 원인불명 질병의 발생 신고 접수 및 기초조사 등 초동 대응 4. 국내ㆍ외 질병 관련 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전파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앙방역대책본부"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설치된 대책반의 감염병 위기대응 업무 지원 6. 상황실에 갖추어야 하는 정보통신체계, 장비운영ㆍ관리체계 등의 마련 및 운영 7. 그 밖에 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5조(구성)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상황부실장, 상황요원(상황운영요원, 상황대응요원을 통칭하여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황실장 및 상황부실장은 제3조의 대응범위에 따라 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상황실 운영 규정 및 매뉴얼 제ㆍ개정 3. 상황실 운영 시설, 장비, 정보통신체계 등 관리 4.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상황요원의 복무관리,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상황관리에 필요한 비상연락망 관리 7.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상황운영요원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의 시설, 장비, 물품 등 관리 2. 영상회의 및 전화회의 시스템, 콜관리시스템, 정보통신체계 등 운용ㆍ관리 3. 상황실 시설 보안, 출입관리 및 현장지휘차량 등 공용차량 관리 4. 상황실에 설치된 대책반 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의 지원 ④ 상황대응요원은 상황대응조장(교대근무조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과 상황대응조원으로 구성하며 실시간 상황관리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각 호의 상황대응, 기초조사 및 정보 수집, 신고 접수 및 처리 2. 국내ㆍ외 질병 정보 수집 등 사건기반감시체계 운영 및 일일 국내ㆍ외 질병 동향 보고 등 대내외 정보제공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황판,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및 비상연락망 등의 정보 관리와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의 운용ㆍ관리 제3장 상황실 운영 제7조(운영시간) 상황실은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제8조(근무방법 등) ① 상황대응요원은 총 4개의 근무조로 편성하여 주간, 야간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대응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2. 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원: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3. 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4. 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대응요원의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긴급상황실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에 임한다. 2. 교대근무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수ㆍ인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3. 상황실 그무자는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항상 숙지하고 비상연락망 및 상황실 시설ㆍ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 최적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4.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5.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상황 발생시 상황실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라 보고ㆍ전파하는 한편 위기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조기에 공조하여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환경부 공무직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9조(비상소집) ① 상황실장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대체휴무) 상황요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근로기준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제11조(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설치) ① 질병관리원장은 질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단계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각종 대책반을 상황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실 확대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등 제12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요원은 제6조제4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日)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보고 및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황부실장 및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유관부서ㆍ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또는 제3조제2호의 경우 2. 관련부처와 연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황보고ㆍ전파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상황실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황부실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황 전파를 위해 유관부서ㆍ기관과의 연락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유지) ① 상황근무조장은 상황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황부실장은 상황조치요령, 비상연락망,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관리 등 제14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5조(출입제한)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사람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