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172
발령일: 2021년 7월 14일
시행일: 2021년 7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지리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지리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4.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5.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원장은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지리원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상담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고충상담원이 해당 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고충상담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교육) ① 원장은 매년 여성부의 지침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감사 담당 공무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기간은 제2항의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원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 하는 자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단계별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⑧ 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직무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등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장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교육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장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건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제척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위원장이 해당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과장급 공무원 중에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해당 의결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필요 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1. 안건의 성희롱ㆍ성폭력 해당 여부 판단 및 공정한 처리(2차 피해 포함)
2. 고충상담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3.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요구
4. 신청인 구제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제15조(조사의 종결) 조사 또는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해 인사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를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사건 은폐 및 2차 추가 피해를 준 관련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징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피해 관련자의 인사조치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원장은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2차 피해 관련자 포함)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