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30
발령일: 2021년 6월 24일
시행일: 2021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국방부본부, 국방부 한시조직(TF), 소속기관(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란 업무 또는 고용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의 종사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예규 제11조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의무) ① 국방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기관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홍보한다.
1.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한시조직(TF)(이하 ‘국방부’라 한다)의 고충전담창구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둔다.
② 기관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로 지정하며, 남성 및 여성 직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방부 직원에 대한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
2.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제7조의2(사이버신고센터) 국방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성희롱 등 예방교육) ①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 인사부서장(이하 '고충전담창구 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고충전담창구 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교육내용 등 실시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충전담창구 부서장은 신규채용직원(계약직공무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관리자(기관장 포함)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성희롱 등 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조사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특히 제11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⑧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기관장ㆍ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과 관계된 자의 신원, 관련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및 업무 분장 조정,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하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회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기관별로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지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방부 위원회에는 기획조정실장을, 소속기관 위원회에는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국방부 위원회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양성평등정책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1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안의 종결) 조사 또는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안을 종결한다.
제16조(징계)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⑤ 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를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