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1-18 발령일: 2021년 7월 13일 시행일: 2021년 7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중간저장시설"이라 한다)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3조(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 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저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8km 이내에 활동성 단층이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간저장시설은 역사적으로 지진발생 빈도, 규모 및 진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또는 그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중간저장시설은 풍화, 침식, 침강, 융기, 풍화작용, 산사태, 액화작용 등과 같은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중간저장시설의 제반 구성물질은 가능한 한 균질기반암이어야 하며, 균질기반암이 아닌 경우에는 공학적 방법으로 해당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4조(인위적 사건) 인위적 사건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저장시설 부지는 항공기 추락과 관련하여 인접 비행장 및 항공관련정보를 조사ㆍ평가한 후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어야 한다. 2. 중간저장시설은 부지주변 산업ㆍ군사시설과 관련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중간저장시설은 가능한 한 가스, 석유, 폭발물 등 위험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5조(확산 및 희석) 대기확산 및 희석조건은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지점에서 일정기간 기상특성을 조사, 평가하여 해당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될 경우 그 확산 및 희석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제6조(자연현상) 중간저장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평가한 후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중대사고의 발생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 강우, 강설 및 낙뢰 등의 자연현상에 관한 과거의 발생기록 및 그로 인한 영향 2. 해일, 회오리바람, 쓰나미 및 태풍 등의 자연현상에 관한 과거의 발생기록 및 그로 인한 영향 제7조(하천범람) 하천범람의 영향요건은 중간저장시설이 저수위 또는 댐의 유실 및 빗물이나 기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내수면 범람시 예상 최대홍수위보다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문학적 특성) 수문학적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저장시설 인근에는 지하 대수층으로 유입 가능한 지표수체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 2. 중간저장시설 주위의 지하수위는 해수작용, 단층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따른 변동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한다. 3. 중간저장시설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조사ㆍ평가하여 주변의 수리 지질학적 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