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1-67 발령일: 2021년 7월 9일 시행일: 2021년 7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산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 2. "수사기관"이란 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신고"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구체적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인지한 공무원, 산림보호 종사자, 범인 체포 및 검거에 기여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2. 법 제13조의3제1항 3. 법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② 동일한 건에 대해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선고ㆍ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②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1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사건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4.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6. 주무관청에서 동일 신고 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7. 기타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주무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주무관청 산림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ㆍ군ㆍ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액 등이 명확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환류) 산림청장은 포상금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3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