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126
발령일: 2021년 6월 22일
시행일: 2021년 6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합의각서"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산 김에 대한 일본의 총 수입물량 및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의 비율, 제품별 할당, 합의이행 등에 대하여 정한 합의서를 말한다.
2. "수요자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의 단체에 배정되어 한국과 일본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입찰ㆍ상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
3. "상사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 수입상사에게 배정되어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
4.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합의각서에 따라 수요자할당 물량의 출품업체별 배정 및 입찰회ㆍ상담회를 주관하는 관련기구를 말한다.
제2장 김 수입할당
제3조(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의 지정)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김 수요자할당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김 가공 및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수산무역협회로 한다.
제4조(김 수입할당 대상품명 및 할당 유형) ① 매년 일본국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는 수입할당분으로서 일본에 수출하는 김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HSK : 121221 1010 마른김
2. HSK : 121221 1090 기타김
3. HSK : 200899 5010 조제한 식용해초류(김)
② 일본 김 수입할당분은 대상별로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으로 나누어 배분된다.
제5조(수입할당 이행) 제1조의 합의각서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쿼터가 발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장 수요자할당
제6조(수요자할당 배정)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연도 "수요자할당 배정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기존 참가업체 :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신규 신청업체 :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배정신청을 접수한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입찰ㆍ상담회 개최일부터 30일 이전에 당해연도 배정기준을 포함한 신청자별 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수입할당 물량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품명 및 업체별로 최대 배정수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배정기준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④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배정을 받은 자의 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수출대상자의 자격ㆍ시설 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한국산 김 일본 수출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량 배정 및 입찰회ㆍ상담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③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방식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수 있다.
④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에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하며, 한국산 김 일본 수출을 위한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제8조(김 입찰ㆍ상담회의 개최 등)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일본 단체와 합의를 통하여 당해연도의 상반기 내에 김 입찰회ㆍ상담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에 대해 일본 단체와 김 입찰회ㆍ상담회 개최계획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입찰 과정 및 수출 이행에 있어서 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신청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재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요자할당을 통하여 배정받은 물량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입찰회ㆍ상담회에 출품한 견본제품에 비해 낮은 품질의 김을 수출하여 신용을 실추시켰다고 명백히 판단되거나 선적 시 수출자 변경 등 비정상적으로 수출을 이행한 경우
②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