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598 발령일: 2021년 6월 16일 시행일: 2021년 6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2차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간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기관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 그 밖에 기관장을 위하여 소속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으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1.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3.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 4.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 5. 2차 피해 방지 및 처리절차 매뉴얼 마련 6.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7.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즉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관 내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기관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해야 한다. 제5조(2차 피해 예방교육) ① 기관장은 매년 3월말까지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임공무원의 경우 임용 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트라넷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고충처리업무담당자 등의 책무) ①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피해자에게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피해자가 요청한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③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이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고충처리업무담당자와 사건 조사자 및 심의ㆍ의결권자는 조사과정 및 심의ㆍ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8조(구성원의 책무) ① 해양수산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또는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9조(2차 피해 사건 접수) ①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관해 상담 및 사건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2차 피해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 2차 피해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기관장이 2차 행위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2차 피해 사건 조사)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2차 피해의 내용이 제3조제2호다목의 1) 내지 3)에 해당할 때에는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해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기관 및 외부전문가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2차 피해 사건의 심의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②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의는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13조(조사 등 결과 통지) 기관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2차 피해 사건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징계) ① 기관장은 2차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② 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③ 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의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