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16
발령일: 2021년 6월 15일
시행일: 2021년 6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험실시의 원칙) 수사처수사관은 법 제10조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4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채용하되, 직급별 또는 직위별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제3조의2(시험실시의 예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채용 절차 대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에 따라 전입 절차를 통해 동일 직급의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제4조(응시요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을 직급별로 채용하는 경우의 응시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檢定)하며,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요소를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제6조(시험의 공고) ① 처장은 채용시험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선발인원, 시행의 방법 등을 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② 시험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제7조(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고, 직접 방문ㆍ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다.
제8조(시험위원 선정)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 또는 인사업무에 정통한 사람
3. 시험 출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②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한다.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채용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한다.
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없는 사람으로 임명ㆍ위촉하며, 보안유지, 회피신청, 공정한 시험관리 등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제9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채용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응시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류전형 평정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류전형 심사 결과표 등을 작성한다.
제10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면접시험위원에게 면접요령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면접 시 질의 내용, 해당 직위의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 면접시험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면접시험 평정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면접시험 응시자 순위별 평정점수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합격자 및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④ 합격자는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정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1조(채용점검) ① 처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인사ㆍ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인사실무 업무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채용점검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점검 요령 및 채용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채용점검 실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 자체점검 결과서를 제출 받는다.
⑤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시험의 공정성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시정 등 절차를 거쳐 채용의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
2. 시험의 공정성 또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채용의 중단, 재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제12조(최종합격자 공고) 처장은 채용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면 최종합격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3조(응시수수료)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에 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