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발령번호: 21 발령일: 2021년 6월 2일 시행일: 2021년 6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청사본부"라 한다)은 공무원 및 내방객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정부청사 품격 제고에 기여하도록 정부청사 갤러리, 구입ㆍ임차미술품의 전시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범위) 정부청사 미술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사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청사 미술품 전반에 대한 전시ㆍ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정부청사 소장 미술품의 활용도 제고 및 보존관리에 관련된 업무 3. 작품의 구입ㆍ임차 등에 관련된 업무 4.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자문위원회 관련 업무 제2장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자문위원회) ①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의 자문에 응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작품 선정을 위하여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청사별 여건,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청사별로 자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구입ㆍ임차미술품의 예술성, 적정성, 건축물ㆍ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부청사 상설전시관 "정부청사 갤러리" 전시계획 수립 등 전시관 운영관련 자문 2. 정부청사 소장 미술품의 전시 및 보존관리에 관한 자문 3. 구입ㆍ임차미술품 작품 추천, 선정 및 전시장소에 관한 자문 4. 기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자체 자문위원회의 경우 각 청사관리소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한국화, 서양화, 사진, 뉴미디어아트, 디자인,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청사관리소 문화행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의2(관여 금지)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제6조의3(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문화예술을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개최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거나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이 개최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정부청사 상설전시 "정부청사 갤러리" 운영 제8조(전시작가 및 작품선정) ① 청사본부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부청사 갤러리"의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작가를 선정한다. ② 청사본부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뉴미디어아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전시한다. ③ 작가선정은 공모형, 제안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형은 다수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작가 및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안형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추천을 받은 작가 및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전시개최) ① 정부청사 갤러리의 전시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전시작품에 대한 보험가입 및 작품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장 구입ㆍ임차미술품 선정 및 전시 제10조(구입ㆍ임차 작품의 선정기준) 청사본부는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되, 작품을 구입ㆍ임차할 때에는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작품의 질적 수준이 정부청사의 품격제고와 미술문화 발전 및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2. 구입ㆍ임차 작품이 공무원 및 내방객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제11조(구입ㆍ임차미술품 선정) ① 정부청사에 전시할 구입 및 임차미술품은 자문위원들이 추천한 작품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② 큐레이터와 담당공무원은 적재적소에 적합한 작품을 전시한다. 제5장 소장미술품 활용도 제고 및 보존관리 제12조(소장미술품의 활용) 소장미술품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주기적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존관리) ① 물품담당관리관은 미술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확인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연1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미술작품 등의 도난ㆍ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정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