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167
발령일: 2021년 6월 7일
시행일: 2021년 6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부서의 장"이란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관리담당자"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을 말한다.
3. "경비구역"이란 새만금개발청의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 장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5. "근무자"란 새만금개발청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새만금개발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와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직무 및 의무
제4조(직무의 범위) 청원경찰은 새만금개발청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청사 경비를 위한 보안 및 방호업무
2. 출입자ㆍ차량 통제 및 안내
3. 청사 내ㆍ외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4. 청사 내ㆍ외곽 등 경비구역 내 주ㆍ야간 순찰 및 경비근무
5.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6. 사무실 야간 보안상태 점검 등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요청)
7. 과학보안장비(CCTV) 모니터링 및 운영
8.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질서유지 지원
9.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
10. 그 밖에 청사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무)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1항, 제60조(비밀 엄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제3장 근 무
제6조(지휘ㆍ통제) 새만금개발청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사용부서의 장이 지휘ㆍ통제한다.
제7조(근무지역)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형태 등) ① 근무는 주ㆍ야간근무로 구분하고, 주간근무는 09:00∼18:00, 야간근무는 18:00~다음날 09: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환경 등 특성을 고려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게시간을 운영한다.
③ 테러위기경보 수준(주의, 관심, 경계, 심각)이 상향되거나, 청사방호를 위한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게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의 제한) ①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여성 청원경찰을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④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10조(근무명령) ① 주간에는 사용부서의 장(또는 관리담당자)의 지시에, 야간에는 야간책임자(이하 ‘당직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병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대리근무자 지정이 부득이한 경우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요령) ① 근무자는 근무 개시 전에 근무지에 도착하여 제복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전임 근무자와의 인수ㆍ인계를 하여야 한다.
② 교대근무 시간은 각각 09:00와 18:00으로 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지내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음주 등 근무 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무자는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담당자(야간 근무 시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인계인수 및 장비사용) ①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1. 지시받은 사항
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3. 무전기 등 장비 및 비품
4. 시설물과 장비 정상 작동 여부
5. 기타 각종 일지
② 근무자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장비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은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복무수칙) ① 근무자는 제4조(직무)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근무자는 [별표 1]에 따른 근무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부서의 장은 별도의 근무지침 등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근무지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를 위한 사무실 출입 시 임의로 행정서류를 열람하거나 근무 목적 외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또는 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고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무자가 제2항의 근무수칙 및 제3항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 사용부서의 장 및 관리담당자는 근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 받을 수 있다.
제14조(비상소집) ①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한다.
1. 국가 위기 시
2. 집회, 시위 등으로 인하여 국가보안시설 경비 강화가 필요할 때
3. 화재ㆍ도난ㆍ불순분자 침투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4. 요인보호가 필요한 때
5. 기타 긴급한 청사 경비ㆍ방호를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증강근무를 명령 할 수 있으며 인력배치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근무지침에 정한다.
제15조(교육)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제16조(무기 등의 관리) ①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에게 지급된 무기ㆍ탄약, 가스분사기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 사용부서의 장
2. 부 : 관리담당자 또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②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무기관리수칙)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에게 가스분사기를 지급할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및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에 따른다.
제17조(신분증) ①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해야 하며, 반납대상자가 직접 반납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담당자를 통해서 해당 신분증을 사용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는 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휴가 등)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② 연가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방호를 위해 방호원과 동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휴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단,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휴일로 한다.
④ 휴직, 당연 퇴직 및 명예퇴직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에 따른다.
제20조(서류 등의 비치)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 임무 및 근무수칙
2. 청원경찰 명부
3. 근무일지
4. 근무명령서(또는 근무상황 카드)
5. 비상연락망
6. 경비구역 배치도
7. 순찰키(전자키)
8. 무기(가스분사기)ㆍ탄약 출납부(무기장비 운영 카드 포함)
9. 기타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제21조(근무평정 및 근무평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를 기준으로 연 2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기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 근무평정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수여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정기 근무평정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근무지침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표창)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특별한 공로가 있어 유관기관 또는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
3. 청원경찰이 2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 시
제4장 보 수
제23조(보수) ① 청원경찰의 보수는 새만금개발청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제24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인정)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제25조(퇴직급여 등) 청원경찰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한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등 급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26조(재해보상) 청원경찰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 재해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다.
제5장 징 계
제27조(징계사유)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조의 임무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제28조 (징계의 종류)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29조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구성) 청원경찰의 징계는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30조 (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1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를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32조 (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할 수 있다.
제34조 (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 (징계의 양정 및 효력)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2], [별표3], [별표4]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6]과 같다.
제36조 (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별표5]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3. 행위의 발생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직무태만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위원장은 [별표5]의 징계감경기준에 따라 감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청원경찰 징계의 감경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참고 할 수 있다
제37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작성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혐의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38조 (의결의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41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2조 (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방지
제43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관계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관계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전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전항의 경우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안전과 보건) ①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ㆍ보건시설의 보존 및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규정」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과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재검토기한) 새만금개발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