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1-38
발령일: 2021년 6월 4일
시행일: 2021년 6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를 말한다.
2. "집유" 라 함은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집유장"이라 함은 집유가 이루어지는 작업장을 말한다.
4. "잔류물질"이라 함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을 말한다.
5. "잔류물질 검사"라 함은 원유 중 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상시검사와 계획검사로 구분한다.
6. "상시검사"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원유에 잔류하는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7. "계획검사"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 에 소속된 검사관이 법 제12조제2항과 제4조제2항의 계획검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원유에 잔류하는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8. "농장시료"라 함은 농장의 원유냉각기에서 채취한 원유를 말한다.
9. "차량시료"라 함은 집유장에 입고되는 집유차량의 보냉탱크에서 채취한 원유를 말한다.
10. "저유조시료"라 함은 집유장의 저유조에서 채취한 원유를 말한다.
제3조(검사대상) 잔류물질 검사는 국내에서 착유된 원유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계획검사 계획 수립 및 변경
제4조(계획검사 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및 국내ㆍ외 위해정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잔류물질에 대한 계획검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잔류물질 계획검사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한 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검사의 검사항목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획검사 계획 중 잔류물질 검사항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잔류물질 검사항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잔류물질 검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잔류물질 검사 및 사후조치
제6조(검사 실시 등) ① 책임수의사는 농장시료 또는 차량시료에 대하여 상시검사를 실시한다.
② 검사관은 농장시료 또는 차량시료, 저유조시료에 대하여 계획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계획검사 실시를 위하여 책임수의사로 하여금 해당 시료를 채취하게 하거나, 책임수의사가 상시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시료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채취하는 저유조시료 및 차량시료가 여러 농장의 농장시료가 혼합된 시료인 경우에는 혼합된 각각의 농장시료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잔류물질 검사를 위하여 시료 채취 및 취급 시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6에 따라 채취 및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방법)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에서 정한 세균발육억제물질검사
제8조(검사결과 조치) ①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원유가 축산물가공품 등의 제조ㆍ가공공정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당 원유 집유장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은 집유장 영업자는 해당 원유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폐기 또는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책임수의사는 상시검사 결과 불합격한 원유를 납유한 해당 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 위생관리 지도 실시 등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 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과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계획검사 결과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 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계획검사 불합격 결과를 포함한다)를 신속히 관할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해당 집유장 및 해당 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농장에 대해 해당 불합격된 잔류물질에 대해 제3항에 따라 잔류원인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잔류원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계획검사 불합격 결과 및 잔류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방법 또는 잔류물질 오염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4장 잔류물질 검사 기록 및 결과 보고
제9조(검사기록 및 보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축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결과 등 보고) ① 책임수의사는 매월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시검사 실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 및 잔류원인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축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반기별 잔류물질검사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반기 첫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잔류물질 검사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반기 첫 달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 제공)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농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2항의 반기별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농장 및 집유장 영업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업무지원) 시ㆍ도지사는 법 및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