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110
발령일: 2021년 6월 1일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본문
1. 수탁관리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민 연 태
4. 업무내용
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통계의 수집ㆍ집적ㆍ가공ㆍ분석ㆍ교류ㆍ협력
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자료 관리 및 발간
ㅇ 그 밖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 및 관리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기타사항
ㅇ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호의 업무 중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6.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